'토지몰수법' 나와도..이미 투기한 LH직원은 5000만원 내면 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투기' 파장이 커지면서 땅 투기를 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갈 전망이다. 토지를 몰수하거나 차익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얻은 이익의 5배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이는 소급적용이 안돼 3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한 LH 직원은 고작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당정 일각에선 부동산 백지신탁 도입도 검토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토지나 주택을 신탁방식으로 6개월 안에 팔도록 하는 강력 조치로 2005년 주식 백지신탁과 함께 도입되려다 무산된 바 있다.
국회에서는 땅투기를 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강력 처벌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토지 몰수법'을 내놨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하면 해당 토지나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는 조치다. 토지 몰수 조항은 기존 법에는 없었다. 여기에 더해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종전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대비 2배 강화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땅 투기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LH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거래에 대해 연간 1회씩 정기조사를 하고 이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재발방지 대책을 따로 내놓기로 한 국토부는 택지개발 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은 실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취득을 아예 금지하겠다고 발표했고 LH는 자체적으로 전 직원이 부동산 거래시 사전신고 하도록 내규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은 모두 '뒷북'이 될 공산이 크다. 토지 몰수나 시세 차익 환수는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땅 투기를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3기 신도시에 땅 투기를 한 LH 직원이나 공무원은 기존 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벌금을 내는 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
현행 법은 직접적으로 택지개발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이 다른 직원을 통해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경우 처벌하기도 애매하게 돼 있다. 부패방지법으로 처벌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부정보를 활용했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결국 공공기관 직원과 공무원, 그 가족까지 모두 5만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더라고 강력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식에 비해 부동산은 '거주' 의미가 들어가다보니 매매거래나 보유 등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는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규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등 금융관련 기관들은 임원의 경우 아예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거래소는 시장관련 부서의 경우 일반 직원조차도 주식투자가 금지되며 비시장관련부서는 1인 1계좌만 가능한데 분기별로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업무상 관련 없는 경우만 주식투자가 가능하나 매매횟수가 분기별 10회로 제한되고 투자금액은 전년 근로소득의 50%를 넘어서면 안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적용한다. 이에 비해 부동산 개발 담당 공공기관이나 부처는 토지, 주택 거래 규제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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