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29만여 명..'백신 새치기'시 2백만원 이하 벌금

김도영 2021. 3. 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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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입니다.

백신의 시간이 시작된 지 8일이 지났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이제 ​29만명을 넘었고, ​우선 접종기관인 요양병원에서는 대상자 80%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백신 관련 이슈는 크게 2가지, 이상반응과 새치기입니다.

이상반응과 관련해서는 방역당국이 곧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고, 새치기를 포함한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을 받은 경우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 9시 뉴스는 백신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첫 접종 후 8일 만에 29만 6,380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우선접종 기관 중 요양병원에서 16만5천여명, 약 80%가 접종을 완료했고 요양시설 대상자는 절반 가량, 의료기관은 22%가 접종했습니다.

새로 접수된 이상반응 신고는 천3백5건입니다.

접종 후 사망 사례는 1건이 추가됐고 경련 등 중증의심사례는 2건 늘었습니다.

사망과 백신접종의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증의심 사례에 대해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접종 후 한 두시간 이내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는 11건이 신규 접수돼 총 24건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곧 백신 부작용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재영/질병관리청 대변인 : "비공개로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고 잠정 결론에 대해서는 3월 9일 월요일 전문가 분을 모시고 투명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등에서 이른바 새치기 접종 논란이 일자 정부는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상자가 아니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정 단체가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한다면 최대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준의 50%만큼 처벌이 더 세지는 겁니다.

폐쇄명령을 어긴 시설은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켰다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최창준

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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