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 각오해야".. 정부, 부동산 투기 이익 3∼5배 환수 추진

나진희 2021. 3. 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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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수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토해내는 내용의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 중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으로 불거진 공직자들의 내부정보 유용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내부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 수준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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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와 함께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도중 사과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하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수배를 초과하는 금액을 토해내는 내용의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와 같은 공직자 부동산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으로 불거진 공직자들의 내부정보 유용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내부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 수준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 공직자가 내부정보로 사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의 수배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증권시장에서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편취한 부당이익의 3∼5배를 환수하는 장치가 있다. 정부는 이를 부동산 시장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 관련 법령이나 내부 규정상 기밀정보, 내부자 정보 등의 범위와 관련 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이를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인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처벌 수위가 부동산 투기로 얻는 이익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국토부 공직자나 LH 등 공공기관 직원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은 직원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등록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등록제가 시행되면 해당 기관 직원들은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등 부동산 재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로써 신도시 등 주요 개발 사업 시행 시 내부정보를 갖고 있는 직원의 자산이 해당 지역에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재산 조기 매각을 권고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 등에 대해선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막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진해야 할 공직자가 감히 부동산 투기에 나선다면 패가망신하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국토부와 LH 임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최근 5년치 부동산 취득 현황을 파악 중이다. 공직자 등이 3기 신도시와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땅을 택지 지정 전 선취매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말에도 부동산원에서 공직자 등의 명단을 받아 열심히 분석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적당한 시기에 국민에게 상세히 그 결과를 공개하고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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