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책 관련자에 부동산등록제..부당이익 환수"
[앵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머리를 숙였습니다.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등록제를 시행하고, 부당이익 환수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7일)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지개발이나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할 경우 거래를 신고토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책 관련자들에 대해 부동산 등록제 등의 감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고 직원의 중대한 비위가 확인되면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내놓은 2·4 부동산 공급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다음 달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발표합니다.
또 6월에는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내부정보 활용 투기, 담합 시세 조작 등 4대 교란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당이득과 관련해선 얻은 이득보다 더 많이 환수하고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 제한 등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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