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해당자 파면, 구속 수사를 원칙..불법수익 몰수와 추징

강민성 2021. 3. 7. 16: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와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혐의 해당자는 파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LH공사 투기와 관련, 형법 위법 행위로 인한 모든 투기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키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와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혐의 해당자는 파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LH공사 투기와 관련, 형법 위법 행위로 인한 모든 투기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키로 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경우 이익의 3~5배 가량을 추징하는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정보 유출 등에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먼저 관련 공무원과 공사 직원들에 대해서 부동산 등록제를 실시키로 했다. 소유 부동산의 가치 변동도 면밀히 살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부동산 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커다란 실망은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감정이 함께 표출된 것"이라며 "시장교란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파면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며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불법투기 행위자가 그로 인한 법규 미비로 투기 수익을 가져가지 못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위법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직원들의 투기와 관련 이 규정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을 대폭 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이익의 3~5배를 추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의 사례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국토부 공직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직원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은 직원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등록제'를 도입키로 했다. 말 그대로 이들 기관 직원이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등 부동산 재산상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 등에 대해선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막을 예정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