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검사 고발사건 대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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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위증교사'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7일 공수처는 "지난 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피의자와 사건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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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공수처는 "지난 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피의자와 사건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공수처장이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등 사건에 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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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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