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검사 고발사건 대검 이첩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2021. 3. 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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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위증교사'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7일 공수처는 "지난 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피의자와 사건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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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17년 8월 23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 교도소에서 2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만기 출소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위증교사'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7일 공수처는 "지난 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피의자와 사건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공수처장이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등 사건에 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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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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