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이익 최대 5배 환수..부동산 등록제 추진

2021. 3. 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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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부동산등록제 등 공직자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근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사전 개발 정보 등을 통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자본시장법은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환수 장치를 증권 시장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동산 시장으로도 확대할 경우 부동산에서 얻은 부당 이득의 3배에서 5배까지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등록제 등을 도입해 내부 감시와 통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관 직원이 부동산을 새로 취득거나 부동산 재산상의 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중대한 일탈이 일어날 경우 기관 전체에 관리책임을 묻도록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 운영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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