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기관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20명 적발

강민성 2021. 3. 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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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어린이집, 병원 등 아동 관련 기관 37만여곳에서 근무하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37만3725개소의 운영·취업자 250만9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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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어린이집, 병원 등 아동 관련 기관 37만여곳에서 근무하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형·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이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37만3725개소의 운영·취업자 250만9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20명 가운데 아동 관련 시설 운영자가 5명, 취업자가 15명이다.

이번 조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이후 적발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시설 유형별로는 △의료시설 9명(취업자 9명) △체육시설 6명(운영자·취업자 각 3명) △교육시설 3명(운영자 2명, 취업자 1명) △공동주택시설 2명(취업자 2명) 등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교육감은 이미 적발된 20명에 대해 시설폐쇄 및 해임을 명령했다. 현재 13명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다. 나머지 7명에대해서도 조만간 조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 2017~2020년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의 취업 제한 위반 사례는 총 79명에 달했다. 지난 2017년이 30명, 2018년 20명, 2019년 9명, 2020년 20명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의 지역과 명칭, 대상자, 조치 내용 등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에 8일부터 1년간 공개돼 향후 재발 방지에 활용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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