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LH사태에 "부동산 범죄수익 '5배 환수' 특별법 만들자"

김지영 기자 2021. 3. 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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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국다른 신도시 등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동시에 국회는 토지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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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사진=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토지에 관한 개발 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유출해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그 이익의 5배까지 환수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택지 등 토지 이용 개발이 추진되는 토지의 차명 보유나 차명 거래가 적발되는 경우,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사람이 허위의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만들어 농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가액 전부를 몰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 전체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들조차 도덕불감증에 뼈져서 벌인 지대추구 행태가 이번 LH 사태의 배경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공공개발의 주체사업자, LH의 임직원들이 택지개발 예정지에서 투기성 매입에 나선 일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적었다.

추 전 장관은 "국다른 신도시 등 투기가 예상되거나 혹은 투기가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토지 개발 사업은 일시적이라도 중단하고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동시에 국회는 토지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한 가중처벌을 적용하더라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얼마든지 가중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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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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