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특조위 위원 "'박근혜 7시간 조사' 고수하자 靑 사퇴 요구"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2021. 3. 8.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을 지냈던 이헌 변호사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 방침을 고수하자 당시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의 7시간 조사' 불가 방침을 고수했고 윤학배 당시 해양수산비서관은 "해당 안건이 의결될 경우 이 변호사를 포함한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이 (반발의 표시로) 전원 사퇴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조위 방해 공판' 이헌 前 부위원장 증인 출석
"朴 7시간 조사 필요" 입장에..사퇴 압박 거세져
정무수석실 "대통령의 뜻" 전달에 결국 물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황진환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을 지냈던 이헌 변호사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 방침을 고수하자 당시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등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공판에는 이헌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변호사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특조위 위원으로 임명돼 중도 사퇴한 조대환 변호사를 이어 부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 방침에도 이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사퇴를 압박하고 종용했다고 의심한다. 죄명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했다.

이 변호사 또한, 대체로 검찰의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는 우선 2015년 8월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김영석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세월호 문제가 나올 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조사에 관한 부분이었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조사로 특조위의 활동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고 말한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의 7시간 조사' 불가 방침을 고수했고 윤학배 당시 해양수산비서관은 "해당 안건이 의결될 경우 이 변호사를 포함한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이 (반발의 표시로) 전원 사퇴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저는 특조위의 취지와도 다르고 여기에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와도 달라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며 기존 입장을 지켰다고 했다.

청와대. 연합뉴스
다른 여당 추천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변호사는 쉽게 입장을 바꾸지 않자 청와대와 정부는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고 해수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변호사의 동향 문건을 작성케 하기도 했다. 해당 문건에는 이 변호사에 대해 "VIP(박 전 대통령) 행적 조사에 무대책 대응", "유기적 협력 미흡", "상당히 정치적이고 적극성 부족", "개인적 능력 보여주기에 치중" 등 부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기재됐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당시는 몰랐지만) 나중에 와서 생각해보니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저에게 항명하거나 이행을 안 했던 것도 이런 분위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해를 넘긴 2016년 1월에는 현 전 정무수석과 정관주 당시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등이 플라자 호텔에서 특조위 부위원장에서 물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옮길 것을 거듭 제의했고 이 변호사는 결국 그해 2월 2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는 특조위 부위원장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 전 수석 등이) '다른 자리로 가는 게 대통령 뜻'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고 이에 완강하게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부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도 말했다. 부위원장직을 계속 맡고 싶었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결국 사퇴했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현 전 수석 측은 이 변호사가 당시 위원장이었던 이석태 헌법재판관과 조사 안건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점을 집중 부각했다. 이 변호사의 부위원장직 사퇴가 행적조사 방침에 따른 청와대의 압박 때문 만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러한 공방이 오간 가운데 중계법정에는 노란 외투를 입고 온 세월호 유족 한 명이 재판 내내 방청석을 지키며 이 변호사의 증언을 착잡한 표정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세월호. 박종민 기자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