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팰리세이드' 상표권 소송..중국 법원 최종심도 패소
[경향신문]
러시아서 ‘PALISAD’ 등록
끝 E자·글꼴 차이 인정 안 돼
현대차 “다른 상표들 출원…
판매 불가한 상황은 아냐”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자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팰리세이드(PALISADE)의 영문 상표등록을 시도했지만, 중국 법원이 이미 유사한 상표가 존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판결문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고급인민법원은 지난달 24일 현대차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특허청)을 상대로 영토확장출원 신청을 기각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영토확장출원 신청은 상표권 관련 국제조약인 마드리드시스템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을 할 때 회원국에 상표권 보호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차는 2019년 1월 국가지식산권국에 영토확장출원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2009년 러시아의 한 업체가 정원 관리용 상품 브랜드로 등록한 ‘PALISAD’라는 상표가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두 개의 상표는 영문 알파벳 ‘E’의 유무, 색깔이나 글꼴 등이 다르다. 국가지식산권국은 현대차가 신청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 러시아 업체 상표와 유사하고, 비슷한 종류의 상품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영토확장출원 신청을 기각했다. 두 상표는 공교롭게도 육상, 항공 또는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수송수단 등을 분류한 국제상품분류 제12류로 같았다. 러시아 업체의 ‘PALISAD’ 상표는 수레와 같은 제품에도 사용되는데 이런 제품도 제12류에 포함된다.
현대차 측은 상표의 외형이 같지 않고, 러시아 업체가 수년째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국가지식산권국에서 상표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허당국과 중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는 2019년 12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베이징지식산권법원(특허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패소한 후 상급심에 다시 소를 제기했다.
최종심 재판부는 “상표 유사성은 상표의 문자나 독음, 함의 및 형태나 색깔 등이 유사해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오인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 사건의 상표 중 인증상표(러시아 업체 측)는 재판 심리를 마칠 때까지도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이며 현대차가 신청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상품에 사용되고, 두 개의 상표가 알파벳 ‘E’ 한 글자 차이가 있을 뿐이라 상표의 출처에 대해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산권국은 현대차가 지난해 4월 신청한 ‘팰리세이드’의 중국식 한문으로 출원한 상표에 대해선 등록을 허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팰리세이드를 중국에서 (상표권 등록이 안 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고 일부 확보한 상표도 있다.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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