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수정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퇴마의식 행한 듯"

MBC라디오 2021. 3. 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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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육과 동떨어진 비정상적 가학 행위, '퇴마 의식'과 관련
- 친모, 신에 저항한다는 생각에 폭행 사실 알아도 방치했다
- 어떤 동기든 학대는 학대.. 신고 체계 정비 필요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진행자 >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해서 숨지게 한 무속인 이모 부부의 학대 내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는다면서 엽기적으로 학대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신 사건인데요. 용인에서 일어난 이모 부부의 아동학대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정리해주시죠.

☏ 이수정 > 일반적인 사건하고 약간 양상이 다른 게 이모 부부가 가해자였던 부분이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왜 이모 부부댁에다 맡기게 된 경위인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결국은 이제 굳이 학대를 할 개연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이모 부부가 이렇게까지 학대한 이유를 이제 보니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제 좀 이해가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동안 우리에게 알려져 있던 물고문 그 정도만 해도 경악을 금지 못할 사실인데 새롭게 밝혀진 것이 개똥을 아이에게 먹게 한 학대 사실도 드러났고요. 이것들이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추가적인 이해할만한 이유, 이모가 무속인인 것과 관련 있습니까?

☏ 이수정 > 아마도 상당히 연관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테두리 내에서 학대 행위와 약간 양상이 다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고문도 어린 아이를 결박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학대를 하는 어떤 행위에 연장선상에서 이해하기가, 예컨대 훈육의 연장선상에서 할 만한 행동치고 개연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연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에 이제 비합리적인 어떤 신념에 기인한 행위였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일종에 퇴마의식 같다면 그렇다면 그런 퇴마의식은 물론 합리적으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떤 잘못된 신념에 기인한 행위들이니까 지금 이렇게 비정상적인 학대치사에 이를 만한 가학적 행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유가 그래서 그랬나보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천인공노할 사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교수님 말씀처럼 주로 흔히들 학대 가해자들이 내뱉는 훈육이란 사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인데 퇴마의식이나 무속행위와 연관시켜보면 비합리성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설명으로 이해됩니다. 그동안 사실 교수님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무속 혹은 잘못된 극단적 종교적 신념 이런 것들이 아동학대 사유가 됐을 때 상당히 일반적 학대보다도 더 잔혹해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 이수정 > 그렇습니다. 학대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모에 의해서 친부모가 가담한 사건들이 거의 70%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속신앙이 가미가 된 이런 학대사건들은 주학대자가 이제 친부와 친모이기보다 배후에 누군가가 이제 이 친부 친모에게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떤 통제력을 발휘하면서 실행을 대행시키거나 이런 형태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의 집단생활이 가져오는 상당 부분 가장 약자가 희생되는 일종에 희생양으로서 아동학대가 이뤄지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상당히 연관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이번에 용인 사건 경우에도 비록 처음에는 이모라고 알려졌지만 결국 이모라는 사실보다는 이런 무속신앙과 관련된 그 행위자가 친모나 친부를 대리해서 행했기 때문에 더욱더 잔혹한 행위가 행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아이 친모가 전혀 폭행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요.

☏ 이수정 > 그게 일반적으로는 자기 피붙이니까 보통 주변에서 학대하는 사람이 폭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막으려는 게 본능적인 행위거든요. 남편이 굉장히 폭행이 심하다 그러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게 친모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행위인데 문제는 이 집단 같은 경우 독특한 어떤 무속신앙이 있다 보니까 그 신앙의 힘, 예컨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령이나 그런 종류의 절대 신에 의한 행위에 감히 저항을 반항을 못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만약에 아이를 비호하는 경우 이런 신념체계에 반하는 행위처럼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조차가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예. 교수님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그간 유사한 무속신앙 잘못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일어난 극단적 학대 사건들 보시면서 혹시 뭔가 좀 대책 이렇게 되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 없을까요?

☏ 이수정 > 글쎄요.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에 기인한 집단생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아동학대 사건으로 다룰지 아니면 이런 잘못된 신념에 기인한 집단 생활에 의한 죽음 희생 이렇게 다룰지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어쨌든 피해자는 어린 아동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 아동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동기로 학대를 받든지 간에 학대임에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신념에 기인한 이런 폭행이든 아니면 학대이든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끔찍한 고통의 연속성인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일어나는 걸 주변에서 아마 목격을 하거나 알아챌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체계를 좀더 정비하는 것,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밤 늦은 시간대에 아이가 1시간 이상 비명을 지른다거나 이런 소리를 듣기만 해도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체제, 갖춘다면 그렇다면 그게 신념에 기인한 행위든 아니든 간에 아동의 목숨을 구하는 데는 아동의 목숨을 구하는 데는 매우 필요한 일이다 라고 보이고요.

이미 제가 알기로 이제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가 될 시에 수사해야만 하게 이렇게 일부 법률개정이나 지침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신고들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이어나가면서 지금 이런 사건의 경우에도 그 아이가 피해를 당한 이유를 좀더 전문적 시각으로 APO처럼 현장에 나가는 분들이 좀더 정확하게 이유를 파악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따른다면 그렇다면 단순히 훈육 차원에서 학대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종교적 신념에 기인한 건지

☏ 진행자 > 교수님 저희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수정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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