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의혹 '2013년 12월後'부터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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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이 2013년 12월이후 거래로 확대됐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의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도시 개발 제안이 나온 시점부터 모든 거래를 살펴 투기거래를 모두 잡아내겠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 직원이 4509명, LH 직원이 9900여명, 지자체 직원 6000여명, 지방공기업 직원 3000여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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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이 2013년 12월이후 거래로 확대됐다. 신도시 개발지구 제안이 이뤄진 시점부터 모든 거래를 살피겠다는 의도다.
조사 대상은 총 2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앞서 LH 자체 감사 결과 비슷한 사례의 투기 혐의에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발뺌 탓에 솜방망이 처벌로만 그쳤던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의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도시 개발 제안이 나온 시점부터 모든 거래를 살펴 투기거래를 모두 잡아내겠다"고 말했다.
2013년 12월은 박근혜 정권 시절로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이다.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 계획적으로 내부의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활용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마저 살펴보겠다는 의도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 직원이 4509명, LH 직원이 9900여명, 지자체 직원 6000여명, 지방공기업 직원 3000여명 등이다.
다만 1차 조사 결과 발표에는 국토부와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내용만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앞서 LH 자체 감사에서 택지 개발지구 내 원주민에게 제공하는 이주 택지 등을 사들인 사실이 적발됐지만,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는 데 그친 사례들이 있어 주목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경기지역본부의 부장이었던 A씨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모친, 자녀 2명은 공동명의로 경기본부가 원주민에게 공급한 이주자 택지 265㎡에 대한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맺었다.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 및 그 배우자·부모와 자녀는 보상 및 이주와 관련해 특별공급된 주택 등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사실이 감사실 감사 결과 드러나자, A씨는 "배우자의 모친이 이주자 택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매수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강민성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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