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닌 공무원도 부동산 일 할 땐 땅 못 산다

세종=김훈남 기자 2021. 3. 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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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부동산 정책을 맡는 공무원들도 거주용이 아닌 땅이나 집을 사는 게 금지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가 공직자의 주식거래 금지 제도를 본떠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을 검토하면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는 공직자들의 토지 취득 제한 규정 신설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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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부동산 정책을 맡는 공무원들도 거주용이 아닌 땅이나 집을 사는 게 금지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가 공직자의 주식거래 금지 제도를 본떠 부동산 취득 제한 규정을 검토하면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는 공직자들의 토지 취득 제한 규정 신설을 논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토지거래를 제한할 공직자의 범위는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의 논의를 거처 결정할 것"이라며 "주식 매매제한 규정처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는 기간 동안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토지 지분이 포함된 주택까지 거래 제한 대상이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거래 금지 규정을 준용해 토지거래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공 직자윤리법 제14조의 4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와 기재부·금융위 소속 금융정책 담당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주식매각·신탁 의무를 규정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금융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주식의 신규 매매와 취득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어느 부처든 부동산 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주거용 외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사전 신고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주식거래 제한 규정이 부동산에 적용될 경우 국토부와 LH 뿐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다른 정책·규제 관련 부서 공직자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기재부를 이끄는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고, 금융위는 투기지역에 대한 금융 규제 등을 관장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LH 직원 사태는 우리 공직사회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중대사안"이라며 “공직자 개인의 일탈적 행위는 개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속한 조직, 맡은 정책의 신뢰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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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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