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방침 재확인.. 한때 '특사경 강화' 방안도 검토

정준기 입력 2021. 3. 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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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계획.. 임차인 계약해지권 인정 추진
과거 '특사경 확대·별도 수사기관화' 검토한 적도
법무부 "실무진 아이디어 불과.. 공식 보고안돼"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8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사ㆍ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과 방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구체적 분리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다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국가 수사력 저하’ 우려가 여전하다. 이와 관련, 법무부가 한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강화’ 등 보완책을 검토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안팎에선 ‘절충안을 찾으려 노력한 흔적’이라는 반응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이전에 실무진 수준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검토했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밝힌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이) 여당에서 나온 법안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회나 검찰 등 유관기관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만 답했을 뿐, 구체적 실행 방안이나 시기에 대해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당초 기자단에 배포됐던 법무부 업무 추진계획 설명 참고자료 가운데 가장 눈에 띄었던 대목들 중 하나는 ‘별도 수사기관 신설’이었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에 따른 부패ㆍ경제ㆍ금융범죄 등에 대한 국가수사역량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 수사기관 신설, 특사경 강화 등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중수청 설치 움직임에 힘을 실어 준 게 아니냐’ ‘윤석열 전 총장이 제안했던 (기소권을 지닌) 반부패수사청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해당 부분은 ‘실무진 실수로 잘못 들어간 내용’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늦게 “박 장관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그러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실무진이 이전에 특사경 담당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던 자료일 뿐, 중수청과 같은 형태를 의미했던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박 장관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마디로 종합하면, ‘과거 실무 차원에서 검토됐으나 잠정 폐기된 아이디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무부 안팎에선 ‘여전히 유효한 방안 중 하나’라는 평가도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6대 범죄로 제한된 상태에서, 국가 수사역량 유지를 위해 검사 지휘를 받는 기존의 특사경을 여러 분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별도 수사기관 또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향도 논의해 볼 만하다는 얘기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면서도 수사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절충안 같다”며 “특사경이 민생과 밀접한 수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도 올해 업무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및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제도 전환을 통해 국민의 개혁 체감지수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검ㆍ경 수사기관협의회를 통해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신속히 대응하고, 검찰 조직 개편도 병행하겠다는 게 법무부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사협력부서 및 인권보호 전담부서 신설 △기존 형사부 검사실 공판준비형으로 개편 △직접수사부서 개편 및 수사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서민경제 활성화’ 관련 내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폐업ㆍ소득 급감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및 차임증감청구권 행사효력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민생 회복을 위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할 일이 많다”면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인정 등 소상공인 보호방안 추진을 당부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신설 등 아동학대 사건 대응 강화 △강력 범죄자 관리 체계 개선 △장애인차별시정명령 제도 활성화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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