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불륜 저지른 교사 '경징계'.. 간통법 폐지 후 교육청 감사 결과 반영

이동준 2021. 3. 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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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북 장수의 모 초등학교 남녀교사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전북교육청은 간통죄가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각각 감봉과 견책 처분을 내렸는데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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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교사 男 감봉, 女 견책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북 장수의 모 초등학교 남녀교사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전북교육청은 간통죄가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각각 감봉과 견책 처분을 내렸는데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남성 교사 A씨 에게는 감봉 1개월, B교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감봉과 견책 처분은 간통법 폐지 이후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진 감사결과를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충남과 대구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지만 당시도 모두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에 따라 1953년에 제정된 후 62년 만인 2015년 2월 26일 폐지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두 교사는 명백하게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 명백히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다만 교사 간 사적 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시민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한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실에서 교사 간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졌다”며 “그럼에도 교육청은 감봉 1개월과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이는 교육청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학부모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12월24일 국민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교사와 미혼녀 B교사는 수업 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 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A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B교사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며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춘기인 5~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으며 수업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들을 주고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50장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초등교사는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도덕성이 높아야 함에도 신성한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도 부정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은 두 교사는 교육자로서 전혀 자질이 없다”며 “두 교사를 파면하고 이후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에 앞서 장수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재 이들 교사는 ‘분리조치’ 지침에 따라 인근 학교에 각각 전보 조치된 상태다. A교사의 경우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로 6개월간의 자율연수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음악과 체육 수업을 맡은 B교사에게도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내 아이가 B교사로부터 수업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자율연수 및 휴직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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