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이준석 '5인 모임' 위반.."방역수칙 꼭 지키겠다" 사과

정진용 입력 2021. 3. 8. 22:23 수정 2021. 3. 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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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과 장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9시30분 서울 용산구 한 술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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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의 한 술집 CCTV에 찍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그외 3명이 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 MBC 캡처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과 장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9시30분 서울 용산구 한 술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 전 최고위원이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에 장 의원이 합석하며 총 5명이 됐다.

5명이 된 이들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주인 부부와 아들이 번갈아 가며 주의를 줬으나 일행은 술집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까지 모임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집 주인 A씨는 주의를 줬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 캡처

술집 주인 A씨는 MBC에 “처음에 집사람이 가서 이야기 했고, 아들도 이야기 했다”며 “그런데도 안 나가서 제가 가서 ‘다섯 명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장 의원은 “5명 확인하고 나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먼저 나왔다. 한 2~3분, 3~4분 (5명이) 같이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장 의원은 식당에 들어오면서 QR코드 본인 확인과 방명록 작성을 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 최고위원은 “위반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 의원을 초대했던 것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에 관해서는 판단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그러나 보도 이후 이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업종료 시간이 가까운 시점이었기에 잠깐 인사하고 간다는 것이 20분가량으로길어져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되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다만 “가게 주인분 가족이 세 차례 와서 이야기했다는 내용은 모임 참석자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용산구청 방역관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반성한다.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잠깐 들러 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갔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인지하고 바로 자리를 피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역의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겠다”고 적었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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