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18곳 적발..영업정지·등록말소
배민욱 입력 2021. 03. 09. 06:01기사 도구 모음
서울시는 건설공사 수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시공 등의 불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현재 1만2992개(업종 1만8888개)가 있다.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자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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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2억 이상 발주공사로 확대해 단속 계획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3/09/newsis/20210309060130784bkrm.jpg)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건설공사 수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시공 등의 불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곳의 부적격업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등록 건설업체는 현재 1만2992개(업종 1만8888개)가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전문기관은 이 가운데 15%를 건설업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지역제한경쟁 11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에서 현장 확인까지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기술자 자격요건 미달, 자본금 기준 미달, 사무실 공동 사용 등이 적발됐다.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특히 시는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페이퍼컴퍼니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서울시 발주 공사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자 등록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입찰단계부터 자본금·기술인력 충족, 사무실 등을 점검하고 위반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입찰방해죄 등이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그 결과 입찰 참여업체가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3월부터 2억원 이상의 서울시 발주공사로 확대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의 업역규제 폐지와 관련해 상대업역 진출시 등록기준 확인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적격심사 1순위 건설사업자다. 시는 적발될 경우 적격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페이퍼컴퍼니 점검 대상을 전체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다. 시민들도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 서울시 건설혁신과(02-2133-8113)로 제보하면 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부실시공, 안전사고,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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