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천준호, 오세훈 시장 재직 시절 '땅 투기 의혹' 제기 [전문]

조준혁 2021. 3. 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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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출신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사진)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제곱미터(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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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소유한 내곡동 땅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오세훈 시장 재직시절 서울시, 국토부에 지정 요청"
"전년도 대비 많게 3배 비싸게 SH에 땅 넘긴 것"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출신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사진)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천준호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제곱미터(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세훈 가족과 처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2010년과 201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 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오세훈 일가는 소유 땅을 전년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비싸게 SH에 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세훈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재직할 당시 가족의 땅을 처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서울시장의 권력형 땅투기행위로 볼 수 있다"며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에 앞서 이 같은 투기의혹부터 국민들께 제대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와 관련해 오세훈 후보 측은 "선거에 밀리다 보니 민주당이 급하긴 급했나 본다"며 "이미 십 년 전에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 문제를 제기한 해당 언론사가 사과 정정보도까지 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천준호 의원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땅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

오세훈 후보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과거 본인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2009년 10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4443제곱미터(약 1344평)의 땅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합니다.

오세훈 가족과 처가는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이후 2010년과 2011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땅을 넘기는 대가로 36억 50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SH로부터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평당 약 270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내곡동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전인 2008년 1월에서 2009년 6월까지 인근 땅의 토지거래가는 평균 100만원 내외입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오세훈 일가는 소유 땅을 전년도 대비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비싸게 SH에 넘긴 것입니다.

오세훈 후보의 처가는 4443제곱미터에 달하는 내곡동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정황상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처분이 쉽지 않은 가족의 상속 토지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SH에 넘긴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에 재직할 당시 가족의 땅을 처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서울시장의 권력형 땅투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현직 서울시장이 가족의 재산 처분을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개입한 것으로 중대 범죄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에 앞서 이 같은 투기의혹부터 국민들께 제대로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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