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文대통령도 11년간 '농부였다' 주장..LH 비판자격 없다"

이소현 기자 2021. 3. 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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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3기 신도시 예정지 농지를 취득한 데 대해 "현 정부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은 지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LH 직원들이 농부로 등록했다고 뭐라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난센스"라며 "한 국가의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 아니냐고 물으니 휴가 중에 틈틈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히 누구에게 농지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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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페이스북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3기 신도시 예정지 농지를 취득한 데 대해 "현 정부에서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은 지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 했다는 게 청와대 '오피셜'(공식입장)이라면 LH 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7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LH 직원들이 농부로 등록했다고 뭐라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난센스"라며 "한 국가의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 아니냐고 물으니 휴가 중에 틈틈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히 누구에게 농지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최고 윗물이 휴가 중에 농사짓는다고 귀농 준비 중이라 괜찮다면, 누구든 농지 사놓고 휴가 때 가끔 가고 귀농할 거라고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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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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