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토지몰수 꼭 한다"..초유의 '소급입법' 꺼낸 변창흠

권화순 기자 2021. 3. 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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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땅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토지몰수를 위해 '특별법 소급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토지몰수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논란이 있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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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3.9/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땅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토지몰수를 위해 '특별법 소급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행법상 토지몰수나 차익환수가 어려울 수 있는데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도 가중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과거 투기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토지몰수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논란이 있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하는 경우 부패방지법, 공공주택 특별법, 농지법, LH법 등 4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토지몰수나 시세차익 환수 조항이 들어간 법은 부패방지법이 유일하다. 택지개발 업무를 하는 직원이 아닌 제3자가 비밀정보를 이용해 투자시 제재할 수 있는 법안도 부패방지법에만 있다. 하지만 실제 토지몰수를 한 사례가 없으며, 제3자에 대한 처벌도 손을 꼽을 많큼 판례가 거의 없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토지몰수, 시세차익 환수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부당이득의 3~5배까지 가중해 벌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은 10년 이하로 2배 강화했으나 이 개정안은 소급적용이 안 돼 한계가 있다. 3기 신도시에 땅투기를 한 공직자는 강화된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부진정 소급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익성이 있는 경우엔 새로운 법안을 과거 사례에도 소급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변 장관이 이날 처음으로 소급적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변 장관은 다만 현행 부패방지법을 활용해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변 장관이 책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압박도 거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변 장관이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한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무려 58억원 빚을 내서 맹지를 사고, 지분 쪼개기를 하고 묘목을 심고 지방 근무자가 원정까지 해서 땅을 사는 게 설명이 되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당장 사퇴하라고 하고 저도 같은 생각이다"고 압박했다.

이에 변 장관은 "어떤 이유든, 공공기관 직원이 투기를 하는 것은 안된다. 재직기간 투명성, 청렴성을 끝도 없이 이야기 했는데 제 뜻이 전달되지 못했다"며 진땀을 뺐다. 다만 사퇴의사를 표명하지는 않고 사태수습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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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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