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 "LH 수사, 검사 배제돼 실패? 흑묘든 백묘든 쥐만 잘 잡으면 돼"

KBS 입력 2021. 3. 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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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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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는 분명한 사실
- 총리실 주도의 합동조사단 조사는 적절, 국토부보다 상위 기관이 조사해야
- 총리실 주도 합동조사단은 적절, 강제 수사도 필요
- 조사 기간 5년이 짧다? 10년으로 늘린다고 조사가 더 잘되는 건 아냐
- 현행법만으론 공무원 부동산 투기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어, 처벌 범위 제한적
- 부동산 투기 개선 위해 자본시장법이 모델돼야
- 이해충돌방지법, 그간 국회의원들도 걸리는 부분 있어서 그런지 소극적으로 대처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9일 (화) 18:00~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일파만파입니다. 경찰은 오늘 LH 본사와 직원 자택 압수수색 나섰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모레 1차 조사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에 한 시민의 제보가 민변과 참여연대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변과 참여연대가 마구 파헤치기 시작해서 지금 이 상황이 여기까지 벌어졌는데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모셔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강훈: 안녕하세요. 이강훈입니다.

◇주진우: LH 직원들이 신도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미리 땅 투기를 했습니까?

◆이강훈: 그건 조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땅 투기를 했다 하는 의혹은 지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어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너무 많은 내용이 나와서 좀 복잡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요.

◆이강훈: 우선 심플하게 저희가 의혹 제기한 부분하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드러난 거 이렇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주진우: 드러난 부분.

◆이강훈: 저희가 의혹 제기한 건 시흥시에, 지금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 지구 10필지 토지 2만 3,028제곱미터 10필지를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열몇 분이 이걸 99억 4,512만 원에 순차로 이렇게 취득을 한 것 같다. 공유로 이렇게 2명, 3명, 4명 이렇게 여러 명이서, 7명이서 같이 취득하기도 하고 이렇게 취득했다. 그래서 시기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에 이르고 있더라.

◇주진우: 신도시 발표 이전에 샀고요.

◆이강훈: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 발표가 나고 나서 바로 직후에 같은 날 그중에서 우리가 14명으로 얘기했던 분들 중에서 12명이 현직 직원.

◇주진우: 이었고?

◆이강훈: 네, 12명은 퇴직한 직원이다. 그러니까 얼추 맞은 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기로 10필지 다가 아니고 8필지가 현직 직원이 산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필지인지 아는데 하여튼 그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1만 7,995제곱미터였어요.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 외에 4필지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더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 면적은 모르지만 뭐 얼추 비슷하거나 더 많아졌거나 그래졌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아무튼 전현직 LH 직원들이 시흥, 그러니까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 지역에 지금 땅 투기를 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는 합동조사단 꾸려서 이번에는 이 부동산 투기 뿌리뽑겠다고 강한 멘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강훈: 우선 총리실 주도로 한 건 저는 좀 적절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거기에 좀 관여돼 있는 책임...

◇주진우: 주무부서죠.

◆이강훈: 네, 주무부서고 또 관리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책임도 따져보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의 기관이 이걸 조사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이제 국무총리실이 그 땅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어떤 전산 데이터 이게 한국 부동산원에 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명단 체크하고 하는 이런 정도의 역할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걸러진 정보들을 가지고 합동조사단에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수사를 해야 할 영역들이 나오겠죠. 그 부분은 이제 합동조사단의 조사만으로 할 수 없고 이제 강제 수사도 하고 압수수색도 해야 하고 금융계좌 추적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사기구도 합동수사본부로 이렇게 개편이 된 것이 나름대로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경찰도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는 검사들이 수사해야지 검사들이 수사 안 하니까 이 수사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강훈: 그건 저기 너무 초기인데 이제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검경수사권 문제는 이미 한 번 국회에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논란을 벌일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고양이든 흑묘든 백묘든 쥐를 잘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수사를 잘하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행 제도를 가지고 잘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적시에 수사에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수사가 독립성 있게 수사되는 것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1차 조사 결과는 하나의 기초 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 거고 그거에 구애받지 말고 독립적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하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2507님께서 “고생하셨어요. 심증은 4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게요. 국토부나 공무원들이 땅 사고 개발지에 투기한다 이런 심증은 4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 기간은 5년이고 박근혜 정부 기간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 계획이 89년이었나요? 그때 분당, 일산 신도시 나왔을 때 그때도 굉장히 대대적인 수사를 했던 것 같은데 조사 기간 5년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 이렇게 수사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강훈: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기간은 그 기간에 대부분의 신도시와 관련된 계획들이 그때는 없었던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땅투기는 예상을 하고 할 수 있었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신도시 사업을 막 추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전에 이명박 정부 때 많이 했었죠. 올해 해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데 이제 조사 기간을 그렇게 한 거는 신도시마다 신도시 지정하는 기간이 때문에 편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앞에까지 철저하게 살펴보겠다는 의미로서 한 거고 그걸 10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쉽게 잘 조사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 그리고 개발사업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투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부 없었거든요.

◆이강훈: 그때는 그런 수사는 대대적인 수사는 없었고요. 그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나 그 이전 정부 때는 있었죠. 그럴 때마다 한 번씩 큰 신도시를 지으면 꼭 부동산 투기 문제들이 문제가 되어서 대대적인 수사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고 들어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를 못한 건데요. 지금이라도 이런 점검을 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아까 변호사님이 정부합동조사단과 또 다른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수사를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강훈: 글쎄요, 그 수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사 주체는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주체는 중요하지만 수사를 같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이제 규모가 일단 큽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기관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정보가 어디서부터 생성이 됐는지 그걸 보고 찾아들어가면서 쫓아 들어가야 하는 그런 수사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진우: 국민들은 이번 신도시 예정지에 투기한 것만 잡지 말고 이 기회에 부동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뿌리 뽑아야 한다, 엄벌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만으로는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는 무엇인지요?

◆이강훈: 지금 현행법은 공공주택법이나 이런 거는 공공주택 지정과 관련된 직무상으로 취득한 정보 이런 것들을 비밀 정보를 누설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했을 때 이렇게 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상 이걸 취득하게 되는 범위가 사람이 적겠죠.

◇주진우: 그렇죠.

◆이강훈: 그다음에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은 업무상 비밀이라고 해서 그 업무상 비밀을 취득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업무상 비밀을 취득하는 것이 직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이 범위가 좀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그 공직자들을 처벌하겠다. 위반한 공직자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받는 사람 쪽은 처벌하지 않는 그 부분이 있어요.

◇주진우: 그리고 그 공직자가 그 옆 부서. 그리고 옆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주는 거 그 사람들은 안 걸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강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비밀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됐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처벌할 범위가 굉장히 줄어드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차재에 이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모델이 될 수 있는 거는 자본시장법이에요.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사고팔고 하는데 중요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 정보 있잖아요. 이익을 얻거나 또는 손실을 회피하거나 할 수 있는 정보. 이런 정보들로써 일반인들한테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 이런 정보를 몰래 건네줘서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사거나 하면 이거를 사거나 팔거나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하는데요. 받는 사람 쪽도 처벌합니다. 받아서 이용하는 쪽에서도 처벌하기 때문에.

◇주진우: 처벌해야죠.

◆이강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익도 환수해요. 벌금을 투기 그런 정보를 얻어서 발생한 수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3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서 이런 경쟁이익을 박탈함으로써 그런 동기를 제거하는 거죠.

◇주진우: 이익을 봤을 경우 3배, 5배. 이익을 안 봤을 경우. 나는 이익 안 봤어. 그러면 투기해도 되는 건가요?

◆이강훈: 아니죠. 이익을 안 봤을 때도 저희도 그래서.

◇주진우: 그 부분도요.

◆이강훈: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에서는 그 벌금의 일정한 부분은 부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징역형 또는 벌금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어제 심상정 의원.

◇주진우: 민변참여연대가 모여서 법안 개정 필요하다고 했죠.

◆이강훈: 제안을 했습니다.

◇주진우: 어떻게요?

◆이강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서 처벌 수위를 좀 그런 거래에 대해서 정보 제공한 사람 그다음에 정보를 받아서 이용한 사람, 이용해서 거래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처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형량도 높였습니다. 징역 1년 이상 또는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그다음에 5억 원 이상은 징역 3년 이상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주진우: 변호사님.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나오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 엄벌하겠다 이야기 나오는데 부동산 업자들 그다음에 브로커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웃더라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제어할 수 있을지.

◆이강훈: 이것만 가지고 제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비밀정보가 유출이 되는 것 이것만 가지고 투기를 제어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투기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뭐냐 하면 농지 같은 거예요. 농지 같은 거 취득을 하면서 그 농지가 이제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이 되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이강훈: 그런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서 이 농지를 허위로 취득하는 거.

◇주진우: 공무원이나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투기에 이용하려고 한다.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처벌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강훈: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걸 제한하는 거는 범위가 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그 토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은 토지를 아예 취득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범위를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이해상충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 이런 공무원들을 범위를 정해놓고 이런 거를 취득하면 안 돼. 이런 어떤 1주택 이상의 다른 걸 취득하면 안 돼. 이런 어떤 행위규범을 만들어놓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해상충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하는 거예요.

◇주진우: 국토부나 참 LH공사 공무원들한테 이런 이해충돌방지법이 작동되지 않는 것 자체가 진짜 의아합니다. 윤미정 님은 이런 의견 주셨어요. “매번 수사한다지만 처벌도 제대로 안 되고 비리는 더 판치고 정말 비리는 없어질 수 없는 건지. 정당하게 사는 사람만 호구되는 세상 같아요.” 하면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흩날리며 님께서는 “국회는 법 빨리 만들고 소급적용 해서 다 투기한 사람들 거지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양향자 민주당 의원께서 강력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강훈: 저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동안에 계속 참여연대에서 제정을 요청했었습니다. 우리 민변 참여연대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국회가 소극적이었거든요. 국회의원도 그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에 소극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되면서 사회적 요청이 있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도 방향을 선회해서 논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정부와 LH 관련자가 3기 신도시 땅에 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이미 2년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가 됐는데요. 공무원의 투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이강훈: 제가 뭐 그걸 다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성도 좀 찾아보자. 이런 말씀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수사는 수사대로 철저히 해야겠죠. 그러나 수사의 결과로서 그냥 몇 사람 때려잡는 걸로 이것이 끝난다면 이 문화나 제도가 고쳐지지 않고 시스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몇 년 후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주진우: 계속 역사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강훈: 그래서 이 제도를 고쳐야 하는 건데 우선은 감독 시스템을 고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신도시 건설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사전에 검사 같은 것들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관련 공무원들이죠. 관련 공무원들이 투자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을 할 위험성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사전 신고제 혹은 사후 신고제. 이런 것들을 신고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게 하면 그런 부분까지 검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강력한 처벌 규정, 이런 것들이 지금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의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과 그다음에 이익환수 이런 것들의 제도들을 좀 이번에 신설하고 그다음에 농지. 농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농지는 계속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거든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고 그 경자유전의 원칙을 너무 허물었기 때문에 이런 투기로 이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농지법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그거뿐만 아니라 농지와 관련되어서 낙농을 하지 않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것. 이거 말이 안 되죠. 그 보상 제도도 고쳐야 합니다.

◇주진우: 농민들한테는 해야 하는데 외지인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강훈: 그렇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영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나무 심었으니까 보상한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주진우: 그 부분도 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잘못했던 게 하나 더 있냐 하면 1천 제곱미터 이상 토지에 대해서 그거를 협의양도를 하게 되면 수용하는 쪽에다가 협의양도 하게 되면 입주권을 주는 어떤 그런 혜택을 줘요.

◇주진우: 신도시 아파트.

◆이강훈: 그러니까 기존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제도들을 했는데.

◇주진우: 했는데.

◆이강훈: 이게 지금 투기꾼들한테 이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토지를 나눠요,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주진우: 그래서 쪼개기.

◆이강훈: 쪼개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권 받아보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제도들 이번에 이참에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고쳐야겠습니다.

◇주진우: 2584님이 “국회의원들의 농지 소유가 많다고 하는데 논의는 할까요?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2020님이 “바늘도둑 소도둑 됩니다. 엄벌해주세요.” 엄벌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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