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다리 하중 40톤인데..야밤에 몰래 옮긴 '197톤' 변압기
[앵커]
강이나 하천을 건너는 다리에는 각각 설계 하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지날 수 있는 무게를 제한해 놓은 건데, 화물을 실은 차량의 무게가 이 하중을 넘는 경우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 감독 하에 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피해서 한밤중에 수백 톤 무게의 화물차들이 남한강을 건너는 모습이 KBS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현장K,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밤,
커다란 화물을 실은 차들이 다리를 건넙니다.
다리를 건넌 차량은 모두 석 대.
취재진은 날이 밝은 뒤 인근에 주차돼 있던 해당 화물차들을 발견했습니다.
화물차에는 성인 키의 서너 배 정도 되는 변압기가 실려 있습니다.
[운송 관계자/음성변조 : "오늘 새벽에 도착했어요. 변압기라고 알고 있어요. (발전소에 들어가는 거요?) 예, 화력발전소."]
이 변압기는 SK건설이 여주시에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설비인데 차량과 합한 무게가 197톤이나 됩니다.
그런데 밤사이 이 화물차가 건넌 이포대교의 설계 하중은 43톤에 불과합니다.
설계 하중의 다섯 배 가까이 되는 무게로 다리를 건넌 겁니다.
알고 보니 이 업체는 변압기를 강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시청 허가를 받았습니다.
규정대로라면 해당 업체는 다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강에다가 배를 띄워 변압기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밤사이 몰래 차량에 실어 다리를 건넌 겁니다.
[운송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하천 점용 (허가)에 대한 부분이 늦어지면서, 변압기 (배송)에 대한 부분은 (이미) 출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주시청은 KBS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여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업체가 일단 (이포대교를 지난 건) 잘못한 건 맞고요. 법률 검토를 해봐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 한 번..."]
해당 운송업체는 지지대 설치를 조건으로 여주시의 허가를 받아 또 다른 교량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들이 지나간 교량 지지대의 절반은 아랫부분이 휘어졌습니다.
여주시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천서교 밑에 그거 보강재 한 번 보셨나요? 휘어져 있었는데요.) 원래 보강재 놓는 이유가 교량 대신 휘으라고 갖다 놓는 거예요. (이상이 없는 건가요?) 네."]
하지만 전문가의 말은 다릅니다.
[김상효/교수/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 "제대로 된 지지대였다면 중차량이 지나간 이후에도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지지대가) 중차량이 지나간 순간에 변형이 되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교량이 홀로 중차량의 중량을 받았다면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건설본부는 이포대교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K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압수수색 LH직원, 신도시 부지 가족 명의로도 매입
- [현장K] 다리 하중 40톤인데…야밤에 몰래 옮긴 ‘197톤’ 변압기
- 재생에어백, 싸다고 설치하면 사고 때 ‘안 터진다’
- 화염 보자 맨손으로 방범창 뜯고…불길 속 주민 구한 군인
- 결국 ‘와우맘’ 상표권 포기한 쿠팡…“시간·돈 모두 잃었다”
- “이불 꽉 잡아요!” 추락 위험 놓인 여성 살린 이웃의 손
- “동료 기사가 말도 안 걸어”…‘카카오T블루’가 뭐길래
- [취재후] ‘무인점포’ 표적 절도 잇따라…피해 점주는 발 동동
- 비상차량만 쓴다는 고속도로 회차로…‘견인차’는 맘대로
-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역주행…무면허 10대 경찰과 추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