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적자 고보기금에도 "6600억 내놔라"..재난지원금 '돌려막기'

원다연 2021. 3. 1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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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나랏빚은 1000조원에 가깝게 불어났다.

정부는 기금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 발행을 줄였다고 강조하지만 고용보험기금과 같은 사회보험성 기금의 재원 활용은 미래 보험금을 앞당겨 쓰는 '돌려막기'인 만큼 기금 재정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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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나랏빚 부담에 국채 9.9조, 기금 1.7조 끌어와
"사회보장성 기금 재정건전성 관리 주의해야"
"불기피한 재정 보강, 관건은 향후 회복 방안"
중구 명동거리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나랏빚은 1000조원에 가깝게 불어났다. 정부는 기금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 발행을 줄였다고 강조하지만 고용보험기금과 같은 사회보험성 기금의 재원 활용은 미래 보험금을 앞당겨 쓰는 ‘돌려막기’인 만큼 기금 재정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성 기금과 달리 여유자금이 미래의 급여(보험금) 지출을 위한 예비재원인데 2018년 결산부터 총수입·총지출 기준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등 본격적인 재정구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첫 추경안에서 전체의 66%에 해당하는 9조 9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2조 6000억원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환경개선특별회계(환특)·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 세계 잉여금, 8000억원을 한국은행 잉여금에서 조달한다.

이외 1조 7000억원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택도시기금(1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750억원) 등의 여유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6592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추경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융자, 고용창출장려금, 내일배움카드, 고용안정장려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사업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집행한다.

예정처는 “최근의 저조한 고용여건 속에서 고용보험기금의 목적상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수지가 올해 본예산 기준 4000억원 적자인 상태이고, 추경안으로 적자폭이 1조 1000억원으로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금 재정의 건전성 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역시 고용보험기금 성격에 맞는 사업 집행인 만큼 무리가 없다면서도 한편으론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업들 중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금 재원 등을 끌어와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부채 발행 규모를 10조원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맞췄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수준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들에 대한 조정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 9000억원,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9%로 올라선다. 정부가 추산한 이번 추경의 향후 중기 재정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채무는 1092조 2000억원, 내후년은 1207조 3000억원으로 늘어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52.3%, 56.4%까지 높아진다. 예정처는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재정 보강이라면 이제 중요한 것은 향후 어떻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짚었다.

정부는 재정총량 관리방안으로 유사·중복, 저성과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탈루소득 과세 강화와 함께 재정준칙 도입 추진을 제시했다.

이태석 KDI 공공경제부 연구위원은 “정부의 재정준칙안이 적용 시점을 2025년으로 해놓고 예외조항을 둔 점에 비판을 받긴 하지만 준칙이 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재정 관리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자료=기획재정부)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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