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살색 계통 속옷만'..서울 31개 여학교 아직도 이런 규정

전준우 기자 2021. 3. 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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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 중 31개 학교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2)에 따르면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의 학교에서 속옷을 규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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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길 서울시의원 "인권 중시 시대에 믿을 수 없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복장 학교규칙으로 제한' 삭제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2021.2.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 중 31개 학교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2)에 따르면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의 학교에서 속옷을 규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 규칙을 살펴보면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 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이나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 한다' 등이다.

문 의원은 "인권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존재한다고는 믿을 수 없는 학교 규칙들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고,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학생 인권의 실현과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서는 안되지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상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이에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문 의원은 "현재 일부 학교에서 교복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규칙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질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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