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만 보고 삼성·LG 베끼던 中.. 디자인법 개정해 원천 차단

송기영 기자 2021. 3.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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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일부 국가의 기업들이 국내 디자인 공보를 보고 제품을 베끼는 표절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나온다.

현재 기업이 원할 경우 디자인의 중요 내용은 비공개로 등록할 수 있지만, 제품명이나 디자인권자(기업) 정보 등은 공개한다.

그동안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등 국내 대기업들은 중국 등 일부 국가 기업이 디자인 제품명과 기업 정보만으로도 제품을 베끼는 사례가 있다며 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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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일부 국가의 기업들이 국내 디자인 공보를 보고 제품을 베끼는 표절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나온다. 현재 기업이 원할 경우 디자인의 중요 내용은 비공개로 등록할 수 있지만, 제품명이나 디자인권자(기업) 정보 등은 공개한다. 일부 해외 기업은 제품명과 기업 정보만으로 제품을 표절해 국내 기업들보다 미리 출시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디자인을 출원한 기업이 디자인을 비밀로 하길 원할 경우 관련 정보를 원하는 기간동안 등록디자인공보에 등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

중국 스카이워스가 CES2021 온라인 설명회에서 공개한 자사 롤러블 OLED TV 모습(왼쪽). LG전자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롤러블 올레드 TV 사진(오른쪽)을 그대로 베꼈다./스카이워스·LG전자

디자인은 출원인이 설정등록을 마치면 등록디자인공보에 등재해 출원인의 디자인 권리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출원인이 디자인의 비공개를 원하면 ▲도면 또는 디자인 창작 내용 ▲디자인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 등의 내용은 비공개로 공보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 ▲디자인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창작자 성명과주소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등은 공개한다.

그동안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등 국내 대기업들은 중국 등 일부 국가 기업이 디자인 제품명과 기업 정보만으로도 제품을 베끼는 사례가 있다며 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도 비밀 디자인제도를 운영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물품 명칭은 공개하지 않는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디자인을 등록할 때 보통 상세한 제품명을 기재하기 때문에 경쟁업체들이 제품명만으로 해당 기업의 디자인 전략을 알아내 모방하기도 한다"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정부 측에 요구했었다"고 했다.

실제 중국의 국내 제품 베끼기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CES나 IFA 등 글로벌 IT 전시회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 LG전자가 출시한 제품을 그대로 베낀 중국 제품들이 넘쳐난다.

중국 대표 가전업체인 TCL은 작년 CES에서 삼성전자의 라이프스타일 TV인 ‘더 세로’ ’프레임’ 등과 동일한 콘셉트의 제품을 선보였다. ‘더 세로’는 TV 화면을 스마트폰처럼 가로·세로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프레임’은 액자 모양의 디자인으로 명화를 걸어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두 제품 모두 삼성전자가 먼저 공개한 이후 TCL이 모방했다. 이 회사가 내놓은 냉장고와 세탁기는 LG전자의 ‘인스타뷰’ 냉장고나 ‘트윈워시’ 세탁기 제품과 흡사하다.

권봉석 LG전자 사장은 CES 2020에서 "너무 비슷한 제품이 많이 전시돼있는데 카피를 상당히 빨리,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밀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기업의 제품 및 디자인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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