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부산참여연대 "4년 전 검찰 조사 때 들은 이름, 엘시티 특혜분양리스트에 있다"

MBC라디오 2021. 3. 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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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출처는 엘시티 관계자
-진정인과 문건 작성자는 다른 듯
-리스트에 '정계, 관료, 언론, 검찰출신 변호사, 재계 등' 실명 기입
-리스트가 영업용? 몇 채 원하는지 적힌 '선택호실'은 어떻게 설명?
-엘시티 의혹, 2017년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 절감
-지역에서 같은 의혹 계속 돌지 않게 엄격한 수사 필요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진행자 >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파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사건이 불거졌죠. 하나는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사건인데 얘기해놓고 보니까 둘다 L자 돌림이네요. 아무튼 두 사건, 차례로 두 분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사건부터 짚어볼 텐데요. 사실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이번에 다시 불거진 게 엊그제 100여 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문건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 계속 추적을 해왔고 조사를 해왔던 곳이죠. 부산참여연대의 양미숙 사무처장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양미숙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세요? 처장님. 일단 이 문건의 출처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걸요?

☏ 양미숙 > 저는 연합뉴스TV 기자님 인터뷰 요청에 응하면서 문건을 볼 수 있었고, 이제 경찰에 이 부분을 진정한 진정인이 가지고 온 문건이고 그 문건 출처는 엘시티 관계자라고 들었습니다.

☏ 진행자 > 문건의 출처는?

☏ 양미숙 > 예.

☏ 진행자 > 엘시티관계자로부터 나온 문건이다.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문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양미숙 > 예, 진정인하고 문건을 만든 사람하고 같은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다른 사람이다?

☏ 양미숙 > 예.

☏ 진행자 > 그러면 그 두 사람 관계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양미숙 > 제가 그 두 분 관계를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그러지 못했고요. 또 문건에 파급력 때문에 진정인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경찰에 진정을 넣었고 언론이나 시민사회와 함께 문제제기하고 싶어하는 부분을 봐서도 특별히 이분의 신원이나 신분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개되면서 여러 부분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 양미숙 > 저도 구체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들은 건 아닌데 전화가 많이 오고 그래서 아직까지 자신을 밝히긴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문건 보셨잖아요, 처장님도? 여기 100여명의 실명이 기입돼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양미숙 > 맞습니다.

☏ 진행자 > 물론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어떤 부류 사람들이 기입돼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해주신다면?

☏ 양미숙 >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관료, 정계, 언론, 법원장 그 다음에 검찰 출신 변호사, 그리고 대부분 또 재계 등으로 부산 지역에서는 이름이 꽤 알려진 분들이 많았고 엘시티 당시에 특혜분양이나 이런 데 연루돼 있다는 인물들도 좀 몇몇 보였습니다.

☏ 진행자 > 풍문으로 이 사람이 연루돼 있다고 떠돌던 사람들도 문건에 들어가 있더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 양미숙 > 예.

☏ 진행자 > 대부분이 정관계 인사나 지역 정관계 인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양미숙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지역 국회의원, 전현직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 양미숙 > 제가 아직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본 건 아니라 사실 정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국회 다 포함해서.

☏ 진행자 > 지금 이게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택호실’이라고 하는 칸이 리스트에 있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 양미숙 > 선택호실이란 건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그 옆에 선택호실이라고 돼 있는데 선택호실이라는 부분에 선택호실을 정확하게 호실을 나열한 것은 아니고 아파트를 원하고 저층을 원하고 몇 채를 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입돼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바로 여기서 중요한 대목인데 엘시티 쪽에서는 당시 미분양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혜분양하고 하고 말 여지도 없었다. 이건 특혜분양리스트가 아니라 분양을 위해서 영업대상을 적어놓은 것이다 이런 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양미숙 > 저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 문건이 특혜분양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혜분양된 43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영복 회장이 형을 살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특혜분양이 존재하는 건 확실한 거죠. 그건 이영복이 그것으로 형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부산참여연대가 2017년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내거나 아니면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이 문건이 불거지고 의혹이 제기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특혜분양이 있었던 부분과 엘시티 측에서 이 부분이 마케팅을 위한 문건이라고 만약에 해명하신다면 그러면 선택호실 이런 부분에 요청 부탁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해명될 것인지, 물론 그 부분은 또 다른 사람이 적었거나 이렇게 변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전체를 해서 이런 의혹이 자꾸 지역에서 돌지 않도록 정확하고 명확한 그리고 엄격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43채를 말씀하셨으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한 4년 전인가요. 2017년에 고발이 있었고 43채 특혜분양이 있었다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 이때 명단을 확보를 못했던 거잖아요. 고발을 할 때 누군지 몰랐던 거잖아요.

☏ 양미숙 > 저희도 특별공급분이란 게 있습니다.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한테 지급되는, 그런데 이 부분을 그 특별공급을 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특혜로 분양이 됐다, 로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사회적 배려 대상자한테 분양해야 될 걸 빼서?

☏ 양미숙 >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2017년에 고발했고 그 고발로 인해서 이영복 씨는 유죄 판결이 났고 그런데 3년 정도 지난 2020년 10월 공소시효를 3일 앞둔 지점에서 부산참여연대에 통지서가 하나 왔습니다, 무혐의 처분한다고. 43명 중에 2명을 제외한 41명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처분 통지서가 왔고 그런데 그 2명 기소한 분은 엘시티 관련자예요.

☏ 진행자 > 특혜분양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거고.

☏ 양미숙 > 아니 41명 중에 2명은 엘시티 관계자고 41명은 무혐의 처리됐죠. 무혐의 처리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 41명이 이것이 특별공급분에 특혜분양인지 몰랐다, 그리고 이 진술이 이영복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그런데 저희가 불기소 이유서에 대해서 보면 뭔가 근거가 명확하거나 제대로 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역시 검찰이 이런 수사에 수사 기소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고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때 수사를 검찰이 했던 거고 지금 말씀대로라면 검찰이 41명의 명단을 파악해서 이 사람들을 조사를 하긴 했던 거네요. 그러면?

☏ 양미숙 > 그렇죠. 거기 보면 기소한 2명 말고 다른 2명의 이름을 들어서 이O옥, 이O용, 이런 식으로 두 명을 들어서 이 사람의 진술을 특혜분양인줄 몰랐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불기소 처분 된 이외에 2명에 대해서 더 예를 들었고 43명이 있다는 실체는 이야기해준 것이고 어제 검찰 해명 보도자료에 보면 그 43명 안에는 지금 돌고 있는 리스트에 있는 명단은 없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43명은 수사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어제 보도자료에서도 보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2명 같은 경우 분양 받은 사실은 확인을 했으나 이 사람들은 특혜분양이란 걸 몰랐다, 그 다음에 이영복과 진술도 일치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무혐의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 양미숙 > 예.

☏ 진행자 > 당시 검찰은 별로 수사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네요. 처장님.

☏ 양미숙 > 저희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특정되지 않았지만 제보자에 의해서 여러 명이 언급이 되었고 또 제가 수사 과정에서 또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 부분이 지금 그분들이 명단에 있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정말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그리고 또 불기소 이유서를 봤을 때 정말로 모두가 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말과 피의자와 피의자 말이 일치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불기소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3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항고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정리하면 4년 전에 검찰조사 할 때 검찰로부터 아무개 아무개 이름을 들었는데 그 이름이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 양미숙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이건 진정이 경찰로 들어갔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하게 되는 겁니까?

☏ 양미숙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이름이 그 명단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로 분양을 받았는지 금방 확인될 수 있는 거잖아요?

☏ 양미숙 > 그렇죠. 저희는 확인하기가 힘들죠.

☏ 진행자 > 경찰이

☏ 양미숙 > 엘시티는 882세대거든요, 아파트가. 그런데 수사권을 발동해서 그거 대조하고 확인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특혜분양인지 사전분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 진행자 > 수사로 밝혀야 될 사항이죠. 그게 바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양미숙 > 네, 수고하십시오.

☏ 진행자 > 지금까지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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