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10대 자매 앞 중요부위 내놓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라"

이종재 기자 입력 2021. 3. 10. 13:49 수정 2021. 3. 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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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신의 교회를 다니는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목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원 춘천지역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2008~2009년 교인인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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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트라우마 겪던 피해자들 고소로 10년만에 처벌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과거 자신의 교회를 다니는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목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강원 춘천지역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2008~2009년 교인인 10대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 교회 사무실에서 B씨(당시 17세)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한편 B씨의 동생인 C씨(당시 14세)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또 2009년에는 C씨를 불러 책장 뒤 빈 공간으로 데리고 간 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성추행을 하기도 했다. 이에 C씨가 시선을 돌리자 “어딜 봐, 여길 봐야지”라며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보도록 했다.

당시 A씨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종이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너도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라. 나도 모세처럼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이 사건은 10년간 트라우마를 겪던 B씨 자매가 A씨를 고소하면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2019년 5월 A씨가 첫째 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C씨가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르면서 B씨와의 상의를 통해 고소했다.

결국 법정에 선 A씨는 재판과정에서 이들 자매를 추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추행방법과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 후 피고인의 언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내어 말할 수 없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이번 범행은 모두 10여년 전에 일어난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편에 속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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