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면까지 빼돌렸던 도공 직원..파면됐지만 지금도 땅 보유

성화선 기자 2021. 3.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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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보 악용..처벌도 이익환수도 쉽지 않은 이유
[앵커]

지금대로라면 LH 직원들을 처벌하거나 이익을 환수하는 게 왜 어려운지, 공공기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직원에게 그동안 얼마나 관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5년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투기 사건입니다. 이 직원은 고속도로 도면을 빼돌려서 도로가 날 곳 옆에 가족 명의로 땅을 샀습니다. 결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파면됐지만, 도로공사는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직원은 형사 처벌도 피하고 땅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땅값은 배로 뛰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인 전북 전주시입니다.

2024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에서 불과 1.5km 떨어진 토지를 가봤습니다.

이곳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었던 A씨의 부인이 2016년에 산 땅입니다.

1800제곱미터가 넘는데 지인과 함께 1억6680만 원에 샀습니다.

약 1년 후 공사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2018년에는 실제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A씨의 부인과 지인은 A씨가 넘긴 비공개 자료를 보고 땅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도면을 4명에게 전송한 겁니다.

그 중 한 명이 A씨의 부인과 함께 땅을 매입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런 사실이 들통나 한국도로공사에서 파면됐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고발 지침에 부동산 관련 사항이 없어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부인은 여전히 이 땅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 땅값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만 약 22% 올랐습니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나들목과 가까워 땅값은 더 크게 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 유통창고라든가 그런 걸 (지을 땅을) 찾을 수가 있죠. 당연히 더 올랐죠. (배로 뛰었어요?) 그 정도 감안해야죠.]

현행법대로라면 LH직원들의 땅 투기가 적발되더라도 A씨처럼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치권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미공개 정보 이용해 투기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내릴 수 있는 법안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배장근 / 인턴기자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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