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소득 조회 안 된다" 당첨 취소한 SH..알고 보니 문제없어

김재현 2021. 3. 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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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코너, '제대로 보겠습니다',

오늘(10일)은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이죠.

SH,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행정 처리를 고발합니다.

S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신혼부부가 이달 초 갑자기 자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맞벌이 기준으로 청약에 합격했지만 부인 소득이 조회가 안 된다는 이유였는데,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김 모 씨는 SH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2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내 집 마련 꿈에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달 초 SH로부터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모 씨 : "어떻게 소득이 0원이 잡혀 가지고... 참 의아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회사원인 김 씨와 프리랜서인 부인의 소득을 합하면 월 540만 원.

맞벌이 소득 기준인 555만 원 아래여서 가점 1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SH는 부인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외벌이로 판단했고, 이 기준을 적용하면 소득 초과로 가점을 못 받아 당첨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 씨는 부인이 매년 건강보험료는 물론 세금도 꼬박꼬박 냈다며 황당해 합니다.

[김 모 씨 : "오늘도 저랑 같이 출근을 하였으며 어린이집에서 아기를 매일매일 퇴근하고 찾아서 오고 세금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억울한 마음에 세무서를 찾아가 문의했더니 제대로 신고한 게 맞다고 확인받았습니다.

[국세청 관계자/음성변조 : "SH공사에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국세청에서도 통보됐다고 하고 소득금액증명원도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돼 있냐. 0으로 나오냐."]

국세청이 발급해준 증빙 서류를 들고 다시 찾아갔지만 SH는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여기엔 김 씨 아내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SH 관계자/음성변조 : "조회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저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취재진이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원에 확인해 보니 김 씨 부인은 1년간 560만 원을 번 걸로 조회됐습니다.

이에 대해 SH 측은 청약 담당 실무자에게 물어보라 했지만 해당 직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소명신청 기간은 내일(11일)까지로, SH가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청약 당첨은 취소됩니다.

KBS 뉴스 김재현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혜

김재현 기자 (hon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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