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미화원 산재 사망, 지자체도 책임있어"

곽선정 2021. 3. 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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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4년 전 폐암에 걸린 순천시 환경미화원들이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요,

법원은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순천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 책임을 자치단체에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노동단체들은 작업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천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각각 27년, 21년 동안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서모 씨와 황모 씨.

지난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을 받았습니다.

쓰레기 수거차량이 뿜어내는 발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데다 폐기물에서 나온 유리와 석면 가루에도 간헐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서OO/산재 인정 당시 인터뷰 : "첫째는 매연 그리고 연탄재도 수없이 마셨거든요. 그리고 석면, 슬레이트 같은 것 그 당시에 많이 치웠습니다."]

산재 판정에 이어 서 씨와 치료 중 숨진 황씨의 유족들은 순천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순천시가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거나 수거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해화학물질 교육도 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도 순천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순천시가 이들에게 각각 천2백만 원, 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책임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길주/전남노동권익센터장 : "이 사례가 처음으로 전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순천시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검진,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야 하고..."]

환경미화원의 직업성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면서 법원의 결정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작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촬영기자:김종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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