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

정연주 기자,정윤미 기자 2021. 3. 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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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1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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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LH 1차 조사 발표..불법 확인 공직자 강력 처벌해야"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5법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윤미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1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야당도 적극 호응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에는 "불법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선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Δ이해충돌방지법 Δ공직자 윤리법Δ공공주택법Δ토지주택공사법Δ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공공주택법 개정으로 업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와 제3자인 외부인까지 처벌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개발이나 주택건설 관련 부서 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겠다"며 "LH 전직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LH직원 보유 토지는 대토보상,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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