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LH 5법 추진.."투기 이익에 5배까지 환수"

서영지 2021. 3. 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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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개발사업 집행기관 공직자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민주당은 사회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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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투기 논란]'미실현 이익 몰수' 입법 진통 예상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개발사업 집행기관 공직자의 투기는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민주당은 사회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엘에이치 5법’ 내용은 이렇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종사자와 해당 정보를 부정하게 얻어 활용한 외부인 등도 법적제재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방향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상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위반죄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 여부가 처벌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업무상 비밀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가하는 방식으로 환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는 방향으로 설계 중이다. 부당이익이 매우 큰 범죄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넣을 방침이다. 현행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자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징계 처분을 받도록 했는데, 그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엔 관련 부처와 기관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엘에이치 등 직접적인 개발 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임직원은 부동산 구매 시 투기가 아닌 것을 증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엔 거래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분석원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그동안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지위를 남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법안처리를 위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원내 티에프(TF)도 구성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상임위 간사와 부대표단 등 10여명이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입법에 속도를 내서 가능하면 3월 내 입법 완료했으면 좋겠고, 그 목표로 일을 추진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견 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4월로 넘어가는 법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일하는 국회법’에 의해 3~5월 국회가 계속 열려있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처리된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이익을 실현하지 않아도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느냐다. 당 핵심 관계자는 “부당이익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 현행 부패방지법(86조3항)은 업무상 비밀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돼 있지만, 판례들이 엇갈려서 따로 특별법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다.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아예 관련 기관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게 ‘과잉입법’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위헌성이 있거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돈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안 논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격한 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반드시 형사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맹탕 법안이 되지 않으려면 국회의원들의 직계존비속 재산도 모두 공개할 의무를 둬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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