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된 초등생에 수천만원 청구했던 한화..이런 소송 막는다

박준식 기자 2021. 3.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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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미성년자나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소송남용을 방지하려 보험사의 소송제기 대상·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소송관리위원회 내용을 공시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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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보험산업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미성년자나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 방지장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3월 한화손해보험은 부친을 여읜 초등학생에게 수천만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가 여론이 비등하자 사장이 사과문을 내는 등 홍역을 치렀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소송남용을 방지하려 보험사의 소송제기 대상·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소송관리위원회 내용을 공시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비정하고 무리한 소송을 남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에는 미성년자 소송뿐만 아니라 외국계 손해보험사가 12년이 지난 사고에 대해 남은 유족들에게 소송을 벌이면서 과용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사의 공시 사항에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와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등을 포함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러면 보험사들이 무리한 소송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거란 기대다.

당국은 이미 지난해 11월 보험사 소송통제방안으로 내부규정에 취약계층 소송을 거르는 장치를 두게 했다. 소송관리위원회 사전심의 대상으로 미성년자·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을 적시했고, 소멸시효 경과 채권에 대한 구상소송에 대해 보험회사 자체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위원회 심의가 이뤄져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는 준법감시인과 협의하게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이 아니라 쉽고 간편한 소액단기보험을 활성화 하려 가입기간을 길게 두지 않은 것이다. 당국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번째로 2023년 시행될 IFRS(국제회계기준) 17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를 정비했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하면 재검증을 요구하게 정한 것이다.

이밖에 환율 급등락에 대비해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높였다. 대신 환오픈 투자 증가에 따른 위험은 RBC(위험기준자기자본)로 관리하기로 했다.

당국은 규정변경 예고와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견은 의견서를 기재하면 내달 21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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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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