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최근 10년간 땅투기 의심직원 없다"

이동희 기자 2021. 3. 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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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지구 토지 투기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의심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지난 2010년 이후 14개 사업지구 대상 직원 1531명 가족 4484명에 대해 토지 등 보상 여부를 조사했다며 11일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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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사업지구 보상 여부 자체 조사 결과
개발지구 토지 거래 사전 신고제 등 마련
SH공사 사옥 전경.(제공=SH공사)© 뉴스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지구 토지 투기 여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의심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지난 2010년 이후 14개 사업지구 대상 직원 1531명 가족 4484명에 대해 토지 등 보상 여부를 조사했다며 11일 이 같이 밝혔다.

대상 사업지는 2010년 이후 사업지구 14곳이다. 보상 절차를 완료한 Δ마곡 Δ항동 Δ위례 Δ오금 Δ내곡 Δ세곡2 Δ고덕강일 지구 등과 진행 중인 Δ성뒤 Δ구룡 Δ신내4 Δ강동산단 Δ영등포 Δ연희 Δ증산 지구다.

조사 결과, 직원 가족 4명이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 가운데 토지 보상 1명은 혐의가 없었고, 지장물 보상 1명은 현재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머지 지장물 보상 2명은 자체조사를 통해 올 1월 강등 처분을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례에서 가장 큰 비리 유발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대토 보상은 세곡2지구 일부 필지 외에는 없었다"면서도 "다만 이번 조사는 세대 분리 직원 가족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세대 분리 직원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이용동의를 받아 토지 또는 지장물 보상 사실 여부를 확대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H공사는 사업지구 보상 관련 부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 방안은 Δ개발지구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Δ개발정보 이용 투기행위 적발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 Strike-Out), Δ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Δ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 등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하여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비리를 원천차단한 효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직을 운영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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