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석탄발전소 강제 셧다운? 에너지업계의 분노

김영권 입력 2021. 3. 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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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들의 동의 없이 이미 건설돼 있거나 건설이 진행 중인 원자력·석탄 발전소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발전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로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허용한 원전과 석탄을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안에선 원자력,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부터 '에너지 전환지원 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뒤 이를 발전소 중단 시 보상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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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진 '에너지전환 지원 법률'
자율성 침해하는 세부조항 포함
폐쇄 보상금 재원도 국민에 전가
당정, 논란 확산되자 수정 검토

발전사업자들의 동의 없이 이미 건설돼 있거나 건설이 진행 중인 원자력·석탄 발전소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발전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로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허용한 원전과 석탄을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정책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보상기준이나 재원 마련방안도 마땅치 않아 법안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은 원전과 석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받는 기업과 노동자, 지역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자칫 현재 가동 중인 원전, 화력발전소는 물론 건설 중인 발전소마저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과 석탄의 축소 기조는 유지하되 신서천 1호기와 강릉안인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기 7기를 반영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수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안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발전사업 변경 등 협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발전사업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지정 등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실적으로 이미 가동되고 있는 발전소를 취소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발전사업 철회 등에 따른 보상 지원금 재원 마련방안도 논란이다. 법안에선 원자력,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부터 '에너지 전환지원 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뒤 이를 발전소 중단 시 보상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사업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으로 사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전기료의 3.7%를 납부해 조성하는 전력산업기반금을 보상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간 발전업계 관계자는 "추가 협의와 조율할 사안이 많음에도 상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졸속통과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탈석탄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했듯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하고 적기준공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면서 당정은 원안 가운데 강제 셧다운과 부담금 부과 부분은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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