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자체 적발 10년간 3건..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강민우 기자 2021. 3. 11. 20:21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를 보고 있으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구성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스스로 잡아낼 의지와 능력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와 그 아래 있는 공공기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투기를 적발한 사례가 있는지 따져봤더니 지난 10년 동안 고작 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내용은, 강민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이 업무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는 얼마나 될까.

10년 치를 전수조사했더니 자체 적발 사례는 단 2건 뿐입니다.

모두 충청남도 사례인데 내부 직원의 투서 등으로 감찰을 통해 잡아낸 경우입니다.

[충청남도 관계자 : (적발된 공무원은) 도로 개설계획을 알고서 그쪽에 땅을 산거죠. 누나 명의로…. 밝혀내기 어렵죠. 누가 제보하지 않으면.]

다른 16개 광역단체에서는 10년간 적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투기 공무원이 실제로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적발 시스템이 허술한 것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듭니다.

국토교통부와 산하 24개 공공기관의 10년간 자체조사 결과도 들여다봤습니다.

공무원이나 직원이 부동산이나 도시 개발 정보를 빼내 투기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례는 도로공사 1건에 불과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유출을 적발한 것은 국토부 1건, LH 6건이 있었지만 투기와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구성원의 투기를 스스로 걸러낼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올 만한 대목입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위) : 개발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의 투기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수시로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차명 거래의 경우, 자체 적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공적인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따로 감시할 제3의 기관 설립과 같은 제도적 보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김진원)  

▷ 하필 지역구 땅을…매입 2년 만에 택지 지정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38920 ]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