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투기 수익 환수·처벌" 약속했지만..가능할까?

천효정 2021. 3. 1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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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수사를 통해 의혹이 확인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어떤 선결 조건이 필요한지 천효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투기 의심 사례가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단순히 신도시 지정 전에 땅을 샀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1차 조사에서 나온 LH 직원 20명이 개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이를 근거로 땅을 샀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하면, 그러니까 이 경우에 땅을 사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LH는 문제가 된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수사 과정부터 바로 이 부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한가지 쟁점은 업무상 비밀 여부인데요.

광명 시흥 지구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10여 년 전부터 있었다고 해도 지구 지정이 구체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자금 출처도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무리한 대출과 타인의 자금을 빌려 가치가 낮은 땅까지 구입했다면 개발 정보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출처를 밝히기 위한 금융정보 열람은 행정조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수사 대상자의 혐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계좌 입출금 내역이나 과세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는 게 금융위와 국세청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입증 방법뿐 아니라 처벌 대상자의 범위도 문제입니다.

현행법상 LH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듣고 땅을 산 제3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수익을 몰수하는 규정만 있습니다.

정부가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도 보완과 입법을 강조한 것도 현재 제도가 갖고 있는 이런 약점들 때문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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