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권양숙·박원순 불법 사찰은 원세훈 직권남용"

장덕수 2021. 3. 1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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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시켜 야권 인사들을 사찰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2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 어떤 이유인지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018년, 징역 4년이 확정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원 전 원장은 이밖에도 민간인 댓글 부대를 지원한 혐의와,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앞서 2심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불법 사찰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야권 인사 사찰은 원래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직원의 직무 권한이 아닌 만큼, 직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는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국정원의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 비춰볼 때 원 전 원장이 의무없는 일을 지시하기에 충분한 직무 권한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 전 원장의 지시는 헌법과 국정원법 등에 규정된 국정원 직원의 권한과 역할을 벗어나 의무 없는 정치 관여를 시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취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재판연구관 : "직권남용죄의 일반 법리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법적 지위와 영향력, 지휘 체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또 명진 스님에 대한 국정원의 동향 조사 일부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2심 판단 역시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수집이 같은 의도로 계속됐다면, 마지막 지시가 이행될 때까지 하나의 직권남용을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원 전 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김재철 전 MBC 사장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징역형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지혜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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