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수사권 박탈, 심장·머리 떼내는 것..살아있는 권력에 유리"

윤수희 기자,김규빈 기자 2021. 3. 12.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사의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입법조치를 두고 "사람의 심장이나 머리를 떼내 그 연결을 단절시키는 것으로 소추권자에게 12척의 배도 없이 전장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부장검사는 "개정 추진 입법은 소추권자가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직접할 수 없고, 수사지휘도 할 수 없어 각 기관이 각자 자기 권한만 알아서 행사하는 권력유리 또는 분리에 불과한 구조"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와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에 치명적 약점을 보일 수 밖에 없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의 보호라는 책무를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권력자들에게만 유리한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백신 부장검사, 검찰 내부망에 글.."소추권에 수사권 내재"
"공판역량, 부정부패 범죄 대응 능력 약화..권력자에만 유리"
사진은 7일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대검찰청(왼쪽)과, 서초경찰서의 전경. 2020.8.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규빈 기자 = 현직 부장검사가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사의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입법조치를 두고 "사람의 심장이나 머리를 떼내 그 연결을 단절시키는 것으로 소추권자에게 12척의 배도 없이 전장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는 11일 오후 10시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및 자유를 보호해야할 국가의 책임과 책무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권자의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내용의 입법추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약 15년 동안 공판과 공판준비로서의 수사업무를 수행해 온 입장에서 국가의 공소유지 역량을 포함한 형사법집행 역량이 현저히 약화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형사법집행권 관련 입법을 하고 그 법을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와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형사법 집행권은 부정부패와 범죄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입법이나 법집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에서는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영국과 대륙법계, 미국의 형사사법제도를 각각 비교한 뒤 "소추권은 기소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전적 증거 수집행위로서의 수사권과 공판과정에서 증거 수집행위로서 수사권이 내재되어 있는 권한으로서 소추권자의 수사권(또는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람에게서 본질적 부분인 심장이나 머리를 떼어내 그 연결을 단절시키는 것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또 "소추권자에게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직접 증거를 수집할 권한(수사권) 또는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공소추제를 포기하고 사법적 권한인 수사권을 비법률전문가 집단이 주도하게 하는 중세 이전의 사인소추제도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현대적 의미의 검찰제도를 포기하는 것이며, 공공소추제도를 전제로 하는 현행 헌법에 반하고, 그 헌법정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대사회에 있어서 중대범죄의 경우 사안이 복잡하거나 거대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와 범죄들이라는 점에서 공소유지와 수사의 기관분립 구조에 의해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법정에서 공판을 담당하는 소추권자가 직접 수사까지 해야 공소유지가 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소추권자의 수사권 등의 박탈은 용인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검사는 "개정 추진 입법은 소추권자가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를 직접할 수 없고, 수사지휘도 할 수 없어 각 기관이 각자 자기 권한만 알아서 행사하는 권력유리 또는 분리에 불과한 구조"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와 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에 치명적 약점을 보일 수 밖에 없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의 보호라는 책무를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권력자들에게만 유리한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0일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취지의 법안에 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법안을 발의했다.

y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