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살피고 있다"..법무부, 사건 기록 검토(종합)

윤수희 기자,한유주 기자 2021. 3. 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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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관실이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기록을 열람 등사하며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사건 배당 및 처분 과정의 진상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장관은 1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법무부에서 시작된 사건이고 그와 관련된 전임 장관의 수사지휘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러면서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의 비위 여부는 추가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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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당 및 대검 불기소 결정 과정 등 경위 파악
박범계 'LH 의혹 검찰 뭐했냐' 발언.."추미애 작년 지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무현재단 제공) 2020.5.23/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한유주 기자 = 법무부 감찰관실이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기록을 열람 등사하며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사건 배당 및 처분 과정의 진상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장관은 1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법무부에서 시작된 사건이고 그와 관련된 전임 장관의 수사지휘가 있었다"고 밝혔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제기됐으나 대검은 5일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해위증교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그러면서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의 비위 여부는 추가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임은정 부장검사의 배제 논란과 대검의 불기소 결정 배경 및 그 과정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 배제됐다는 임 부장검사의 주장과, 사건을 임 부장검사에게 배당한 적 없다는 대검의 반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에서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은 2명인데 그 가운데 1명은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며 나머지 1명의 공소시효도 22일까지다. 이에 박 장관이 공소시효 만료 전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박 장관은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고 일단은 선을 그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아울러 박 장관은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우리 검찰이, 전국 검사들이 할 역할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것이다, 또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일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 관해서는 명운을 걸고 할 역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다"면서 "작년 7월21일 추미애 전 장관께서 검찰총장에게 부동산 투기사범의 엄정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불법수익의 철저 환수를 지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지시를 검찰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것은 한번 언론에서 살펴봐달라"고 답했다.

전날 박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를 검찰이 해야한다는 주장에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뭐 했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선 '검찰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다만 그는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에 추가로 검사를 파견할지에 대한 질문엔 "합조단은 이미 부장검사 한 명, 평검사 한 명이 가 있다"며 "앞으로 실무 수사관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갖고 있는 그동안 1,2기 신도시 수사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다"고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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