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차례 유찰됐다더니..석연찮은 단독 입찰

이현정 기자 2021. 3.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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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의회의 한 의원이 몇 년 전 시의원일 당시에 부천에 땅을 샀는데 그것이 1년도 안 돼서 신도시로 지정됐다는 내용 그제(10일) 전해드렸습니다. 시가 가지고 있던 땅이 경매에서 여러 차례 유찰돼서 자신이 샀다는 것이 해당 의원의 해명이었는데, 추가 확인 결과 의심스러운 부분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6월, 당시 부천시의원이던 현 경기도의원 A 씨의 부인이 부천 대장동 맹지 274㎡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1년도 안 돼 이 땅은 3기 신도시 부지로 지정됐습니다.

이 부지는 부천시가 경매로 내놓은 땅이었는데 수차례 유찰됐다는 A 의원의 해명과 달리, 단 한 차례 유찰된 뒤 경쟁자 없이 A 씨 부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매입 시기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당시 부천시는 대장동에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부지 확보가 필요했을 시점인데 도리어 20년 가까이 갖고 있던 시유지를 급히 매각한 경위가 석연찮다는 것입니다.

[전 경기도의원 : 시유지 땅을 시의원이 낙찰받아서 가졌다?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대장동 땅을 왜 파냐고요. 이 땅은 당연히 오르리라고 생각을 하고 놔둬야 (하는데).]

A 의원은 당시 부천시가 재정 확보를 위해 시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했고 공무원들에게 매입을 독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의원 : 해당 과나 여기서 굉장히 이걸 팔려고 애를 썼어요. 안 팔리니까 시청 '알뜰장터'에 공고를 또 해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매수를 해라'라고 올리게 된 거죠. 거기서도 이게 안 되니까 (온비드에) 입찰을 건 거예요 다시.]

하지만 부천시 담당 공무원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합니다.

[부천시 담당 공무원 : (시청이 공무원 대상으로 매각하는) 그런 건 저희도 처음 듣는 거라서요. 법상으로는 (시유지 매각은) 온비드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당시 땅 매각 과정에 대해 부천시는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여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은 정기감사에 앞서 자료 조사 중이라며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준희) 

▷ 하필 그때…지방의원들 신도시 투자법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37052 ]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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