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방문사실 숨겨라" 코로나 확진 교인들 입막은 목사

김효정 기자 2021. 3. 14.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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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자신과 교인들의 동선을 은폐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목사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며칠 간격으로 각각 확진된 B씨와 C씨에게 "교회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빚을 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얘기가 나오면 저는 망한다"고 전화하는 등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고의로 은폐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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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자신과 교인들의 동선을 은폐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최근 감염병예방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 목사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목사와 함께 기소된 교인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0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A목사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며칠 간격으로 각각 확진된 B씨와 C씨에게 “교회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 빚을 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 얘기가 나오면 저는 망한다”고 전화하는 등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고의로 은폐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목사는 교인들에게 “두 사람이 함께 병원에 다니다 확진된 것인데 왜 교회 이야기를 하느냐”는 등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목사의 부탁에 역학조사관에게 “교회를 나간지 오래됐다.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등 동선을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같은 교회 신도로서 목사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세계적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범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엄벌이 마땅하다”며 “피고인들은 확진자로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 남편이 ‘n차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해 피고인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과 범행 동기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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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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