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 연 수익 6억7000만원.. '디지털 신흥부자'로 [이슈 속으로]
언택트시대 콘텐츠 크리에이터 인기
소득신고자 중 27명이 수익 21% 차지
부동산·주식 부자 자산 가치 늘어나
주식 배당소득 1인당 1억5800만원
부동산 임대 소득은 연 3억
상속·증여도 각각 342억·37억
"부 대물림 등 계층 양극화 심화
소득격차·불평등 완화 힘 쏟아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82만1669명이다. 1%면 51만8217명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지도 않고 분야도 저마다 다르다. 그래서 각 분야 상위 1%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와 국세청 통계연보 등을 통해 최신 집계인 2019년 귀속분 자료를 살펴봤다. 소득에 관해서는 국세청 자료가 국내에서 가장 정확하다.
◆연간 3억7300만원은 넘게 벌어야 상위 1% 유튜버
초등학교 희망직업 조사에서 2019년 3위, 지난해 4위를 차지한 것은 ‘유튜버’(콘텐츠 크리에이터)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언택트 바람이 불면서 유튜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과거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돼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세청은 2019년 9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즉 유튜버, BJ(인터넷 방송 진행자) 등 인터넷·모바일 기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수입을 올리는 신종 업종에 대한 코드를 신설했다.
하지만 모든 유튜버가 정직하게 자진신고를 하지는 않는다. 해외금융 계좌를 통해 들어오는 해외소득에 대해 과세당국이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실제 광고수입 금액을 누락시켜 45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수입을 탈루한 유튜버 7명에 대해 국세청이 1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탈세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전반이 주춤했지만 주식결제대금은 전년 대비 46.6% 늘어난 417조원을 기록했다.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 열풍이 불었기 때문이다. 기업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의 일부를 나눠 주는 ‘배당금’ 소득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월급이나 사업소득 외 ‘이자소득’을 받은 사람은 2019년 귀속분 기준 5367만7244명이다. 인구보다 많은 것은 법인 등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상위 1%인 53만6772명의 소득액은 8조1670억원으로 전체 이자소득액의 45%에 달했고, 1인당 평균은 1521만원이었다.
‘부의 세습’이 이뤄지는 상속의 경우 2019년 전체 피상속인수는 34만5290명, 총 상속재산가액은 38조8681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과세 대상은 2.42%인 8357명, 상속재산가액은 16조4836억원이었다. 과세 대상 피상속인 가운데 상위 1%인 84명의 상속재산가액은 2조8731억원으로, 1인당 342억357만원이었다.
또 증여의 경우 2019년 40만299명, 총 증여재산가액은 74조94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과세대상은 16만9911명(42.45%), 증여재산가액은 29조3913억원이었다. 과세대상 중 1%인 1700명의 증여재산가액은 6조4004억원으로, 1인당 37억6494만원이었다.
양 의원은 “세계적인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도 지적한 것처럼 자산에 의해 촉발되는 격차와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국세청 자료들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의정활동의 중심을 불평등 양극화 완화와 서민 약자 계층 보호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 소득격차 완화와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개선과 입법활동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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