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말고 노동절 입니다"..뭐가 다른가?

김성진 기자 2021. 3. 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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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공식명칭이 '노동절'로 바뀔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되돌리는 명칭 변경을 3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당장 올해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낼 수도 있다.

노동계는 줄곧 5월 1일을 '노동절'로 불렀으나 상당수 국민은 공식명칭 '근로자의 날'이 익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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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SNS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부르자는 이른바 '노동절 챌린지'가 퍼지고 있다. 이수진(비례)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 고민정 의원, 박주민 의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사진=페이스북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공식명칭이 '노동절'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주장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챌린지가 여당을 중심으로 지난달 24일 시작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박주·고민정·이수진 의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난 12일 오후 3시 기준 30여명이 참여했다.

관련 입법 활동도 진행 중이다. 챌린지 제안자이기도 한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6월 3일 대표 발의했다. 5월 1일을 노동절로 바꿔 부른다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법안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되돌리는 명칭 변경을 3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당 전국노동위원회도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절 명칭 변경을 촉구했다.
與 "'근로'는 국가 통제 의미…가치중립적 '노동'으로 바꿔야"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제130주년 노동절을 맞은 1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열린 '2020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행진을 시작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들의 마스크 착용과 간격 유지 등 예방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2020.5.1/뉴스1
이들이 '노동절' 명칭변경을 주장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근로(勤勞)'는 일제 강점기 때 주로 사용된 용어란 것이다. 둘째,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에서 '부지런히'가 '국가 통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勞動)'은 가치중립적이란 주장이다.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뜻이 일하는 사람을 더 넓게 포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해철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장은 지난달 9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는 자기주도적 결정을 통해 노동력을 기업에 제공하고, 그 노동은 노동자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부지런히 일하는 행위'를 뜻하는 근로는 권력과 기업에 종속된 의미가 강해 노동절의 본래 정신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여당 관계자는 "챌린지까지 추진하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 때 법안을 통과시켜 최대한 올해부터 '노동절'로 지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부터 5월 1일을 노동절로 지낼 수도 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효력이 시행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올해 효력이 시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약 60년 불러온 이름이 바뀌게 된다. 우리나라는 일부 노동단체가 1957년부터 5월 1일을 '메이데이'로 기념했다. 그러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법이 시행되면서 처음에는 3월 10일을, 1994년부터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켜 왔다. 노동계는 줄곧 5월 1일을 '노동절'로 불렀으나 상당수 국민은 공식명칭 '근로자의 날'이 익숙하다.
3월 내 통과 불투명…"노동절 용어 익숙지 않다" 지적도
하지만 법안의 3월 내 국회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불투명하다. 당장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이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다. 논의가 공식화하지 않자 야당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경제계에선 '근로기준법'을 비롯 기존 노동 관련 법들에 단어 '근로'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도 지난해 12월 소위원회에서 회부된 모든 법안을 일독해 살펴보는 시간 중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노동절이란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여당 관계자는 "노사 간 이견이 예상되는 쟁점 법안안 만큼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3월 임시회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면서도 "선거를 앞둔 만큼 치열한 논의가 예상돼, 환노위 종료일을 앞두고 23~24일쯤 돼야 상정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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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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