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시개]"기자 폭행으로 父실명" 청원에..아내 반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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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청와대 출입 기자에게 폭행 당해 한 쪽 눈을 실명당했다며 엄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가해자 아내가 사건 당시 "1대1로 싸우자고 했다"는 반박 글을 올렸다.
이어 "폭행 당한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주차장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머리 골절과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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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가해자는 靑출입 모 신문 정치부 기자 A씨" 폭로
무차별 폭행 장면 담긴 CCTV 함께 공개
논란 직후 가해자 아내 "사실과 달라" 호소문 올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xx신문 최xx 기자 아내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가해자 아내라고 밝힌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사는 집까지 내놓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술값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점 개업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남편에게 다가와 이유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1대1로 싸우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남편은 싸움을 뿌리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며 "제 남편의 입장과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치 술값을 제대로 안 내는 파렴치한 사람처럼 묘사한 언론의 섣부른 행동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께서 1차 수술 후 눈을 고쳐보려는 의욕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지만, 치료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으시고 고통으로 살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행 당한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주차장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머리 골절과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사건 경위에 대해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갈등이 있었다"며 "아버지께서 가게 앞에서 가해자와 마주했고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는 말'에 시비를 걸며 대화하자고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폭행을 당한 A씨의 아버지는 우안 안구파열로 한쪽 눈은 감겨 있으며 장애 판단을 받았다고 한다.
해당 청원 글은 15일 11시 기준으로 2만 6천여명의 동의를 받았고, 사전 동의 100명 이상으로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한편 가해자가 재직 중인 한 언론사는 15일 CBS노컷뉴스 통화에서 "논란이 된 기자 소식을 오늘 처음 접했다"며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어 "해당 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내에서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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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민희 기자] ymh1846@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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