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14년만에 최고..9억 이상 아파트 보유세 30% 오른다(종합)
공시가격 9억 이상·6억 이하 아파트 보유세 '희비교차'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년만에 최대치다. 특히 세종시는 70.68% 올라 다른 시도 지자체 중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도 30% 이상 더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8%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승 폭은 지난해(5.98%)보다 13.1%포인트(p) 올랐다. 지난 2007년 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19.08% 상승…2007년 이후 최고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1420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Δ조세 부과 Δ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Δ재건축 부담금 산정 Δ이행강제금 산정 Δ부동산 행정 Δ공직자 재산등록과 같은 20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한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처음으로 도입된 공시가격 로드맵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아파트 공시가격을 5~10년에 걸쳐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의 90%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은 올해 목표한 현실화율인 70.2%(2020년 현실화율+1.2%p)에서 지난해 말 아파트 시세를 곱한 값으로 계산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시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70.68%로 가장 높았다. 전년에 비해선 64.92%p 올랐으며 시도별 상승률로는 역대 최고치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도 "세종시의 공시가격은 이례적인 수치"라며 "지난해 국회 이전 등이 거론되면서 어려 호재가 겹쳐 세종시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세종시아파트값은 100% 이상 오른 곳도 많다"며 "세종시 인근 부동산에 자금이 많이 몰린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일각에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와 맞물려, 세종시에도 투기수요가 몰렸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 합동수사본부에선 공직자 투기를 수사의뢰한 세종시청 등의 요청으로 이날부터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3기 신도시 등 개발이슈가 많은 경기가 23.96%로 상승률 2위를, 세종과 인접한 대전이 20.57%로 3위를 차지했다. 서울 공시가격은 19.91%로 4위에 머물렀다. 해운대구 등 지방집값을 주도했던 부산도 19.67% 올라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중국 투자 수요가 줄어든 제주는 1.72%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전국적인 집값상승과 현실화율 상향이 본격화되면서 공시가격이 떨어진 경우는 없었다.
◇전세대란 후 외곽수요 영향…서울 노원구 34.66% 올라
서울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4.66% 올라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다. 전월세3법 이후 전세난이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 수요로 이동하면서 영향을 받았다. 같은 이유로 성북구도 28.01%나 올라 2위를 차지했다. 이어 Δ강동구 27.25% Δ동대문구 26.81% Δ도봉구 26.19% 순을 나타냈다.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구는 13.96%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서초구는 13.53%, 송파구 19.22% 상승했다.
강남에 이어 신흥 집값 상승지역으로 꼽히는 마용성 중 마포구는 20.36%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용산은 15.24%, 성동구 25.27%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가장 낮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자치구는 종로구로 13.6% 상승했다.
올해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2억5334만8000원이다. 서울은 5억2631만5000원이다. 특히 세종은 지난해 2억3848만원보다 약 2배가량 오른 4억1027만9000원을 기록했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9억원 초과 아파트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는 올해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분석 결과 공시가격 9억원 A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 237만5000원을 부담한다.
전액 재산세며 지난해 공시가격 6억9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 오른 아파트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3만6000원(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증가폭은 이보다 더 크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시세 13억원 안팎이다.
지난해 시세 13억7000만원에서 올해 17억1000만원으로 오른 B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302만3000원에서 올해 432만5000원으로 130만2000원(43.1%)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약 25% 오르는 동안 보유세는 43% 이상 증가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 이상·6억 이하 아파트 보유세 '희비교차'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다주택자가 그 대상이다. 종부세는 세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여서 공시가격 오름폭보다 세금 부담 상승 폭이 더 크다.
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재산세 감면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체 재산세는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 9억원 A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 237만5000원을 부담한다. 전액 재산세며 지난해 공시가격 6억9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 오른 아파트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3만6000원(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증가폭은 이보다 더 크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시세 13억원 안팎이다.
지난해 시세 13억7000만원에서 올해 17억1000만원으로 오른 B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302만3000원에서 올해 432만5000원으로 130만2000원(43.1%)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약 25% 오르는 동안 보유세는 43% 이상 증가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때문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나,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다주택자가 그 대상이다. 종부세는 세구간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여서 공시가격 오름폭보다 세금 부담 상승 폭이 더 크다.
다만 국토부는 고가 아파트와 달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 부담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에 따른 영향이다.
국토부가 예시로 든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공시가격 4억9700만원에서 올해 5억9200만원으로 19.1% 오른다. 이 아파트 재산세는 지난해 105만1000원에서 올해 94만2000원으로 10만9000원(10.4%) 줄어든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올해 아파트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가구, 서울은 70.6%인 182만5000가구"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가구로, 서울은 16.0%인 41만3000가구가 해당된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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