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폭행으로 父 실명' 청원에 반박글..아내 "피해자가 싸움 걸어"

이재길 2021. 3. 1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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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자의 폭행으로 아버지의 눈이 실명됐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가해자 아내의 주장이 나왔다.

B씨는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주차장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머리 골절과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아버지께서 쓰러져 있는 와중에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으며, 당시 눈에서 피가 나와 눈을 움켜쥐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가해자는 2분이 넘는 시간동안 쓰러진 아버지를 보며 폭언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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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현직 기자의 폭행으로 아버지의 눈이 실명됐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가해자 아내의 주장이 나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XXX 기자 아내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가해자 아내라고 밝힌 A씨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면서도 “술값을 제대로 내지 않아 싸움을 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다가와 먼저 싸움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동네에 있는 피해자의 주점 개업을 축하하는 자리였다”면서 “피해자가 남편이 앉아 있는 자리로 와 이유도 말하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없이 1대1로 싸우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내부 CCTV 영상을 언급하며 “가만히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무슨 말을 하고 밖으로 나가자는 듯 먼저 손 외부로 향했다. 피해자가 먼저 일어나고 남편이 따라나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싸움을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싸우자고 하여 주차장으로 나가 싸우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현재 남편은 싸움을 뿌리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 마치 술값을 제대로 안 내는 파렴치한 사람처럼 묘사한 섣부른 행동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의 눈 실명 피해는 너무 죄송하다.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사는 집까지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 B씨는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인이 됐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현장 CCTV 영상을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뒤따라오는 다른 남성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쓰려져 고통을 호소했지만 가해 남성은 계속해서 폭행을 이어갔다.

B씨는 “CCTV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가해자에게 주차장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머리 골절과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아버지께서 쓰러져 있는 와중에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으며, 당시 눈에서 피가 나와 눈을 움켜쥐고 있는 아버지를 향해 가해자는 2분이 넘는 시간동안 쓰러진 아버지를 보며 폭언을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도 당당하게 생활하는 가해자를 엄중 처벌이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B씨의 모친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해 5월 30일 가게에서 가해자와 마주한 B씨의 부친이 앞으로 가게에 오지 말라고 하자 가해자가 따로 불러내 주먹을 휘둘렀다. 특히 지역신문 서울주재기자인 가해자는 국제당수도연맹 지도관장을 맡는 등 각종 운동 유단자 인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는 현재 불구속 기소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피해자는 장애 판단을 받은 상황이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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