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공화국 해체 못하리란 법 없어"..'최대치 개혁' 제안

박광연 기자 2021. 3. 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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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 오른쪽)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청 주관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 참석해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천년 동안 내려온 소작제를 고쳐 대지주의 나라를 해체하는 데 성공한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가 의지만 있다면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며 전면적인 부동산 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며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제도 개혁 방안으로 크게 ‘강력한 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예방과 관리·감독’, ‘세제·금융개혁을 통한 이익 환수’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를 금지·제한토록 해야 한다”며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장과 토지개발·주택 관련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 전체로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하여 몇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준하는 부동산시장 감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적어도 공공택지만큼은 로또분양이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기본주택이나 평생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매매차익은 공공이 환수하는 등 공공이익을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기본주택은 이 지사가 정책 브랜드로 강조하는 ‘기본 시리즈’ 부동산 정책의 하나다.

이 지사는 국회에 관련 입법 추진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응원과 함께 당부 드린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법률 제·개정이 필요 없는 경기도 차원의 부동산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먼저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며 “경기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직원의 경우 토지 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한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 설치’를 공언했다. “도내 토지개발, 주택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 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취득과 처분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이라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권고 위반시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지사는 이러한 방안을 두고 “과하지 않다”며 “부동산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부동산 대출 갚느라 한평생 살다가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조금도 과하지 않다”고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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