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총장 장모 '비공개 재판' 신청

김도윤 2021. 3. 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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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이에 최씨는 이날 재판의 비공개와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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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공판 때 북새통..법원, 18일 재판 당일 여부 결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공개 여부는 공판 당일 재판장이 결정한다.

16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렸다. 이날 최씨는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그동안 공판 준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첫 재판이 늦어졌다.

통상 공판준비 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는다.

첫 재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첫 재판 때 해당 법정이 있는 건물 앞에는 최씨의 이해 당사자들과 유튜버, 취재진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재판 시간이 다 돼 최씨가 탄 승용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오자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가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최씨는 노출을 피하고자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려 했으나 법원이 불허했다.

결국 최씨는 차에서 내린 뒤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다.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뒤따르면서 질문을 쏟아냈고 최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50분가량 재판이 진행된 뒤 최씨가 법정을 나왔을 때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다음 재판은 이달 18일 예정됐다.

이에 최씨는 이날 재판의 비공개와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재판 당일 다른 사건 방청객들도 재판장이 비공개를 결정하면 모두 법정에서 나가야 한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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